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3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5,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4.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5,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4.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17%,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