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1378 (1996.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3,440,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O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1.20 취득한 후 4개월이 지난 93.5.20자로 85.10.17 취득한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 OOOO 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신주택 취득후 6월이 되는 93.7.20 현재까지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6월이내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 … 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440,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2.17 심사청구를 거쳐 95.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주택을 전세 놓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주택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주택을 분양받아 93.1.20 잔금을 치룬사실이 분양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현재까지도 신주택으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후에도 동사무소에 확인하였으나 신주택 취득일(93.1.20)로부터 2년1개월이 지난 심사청구일(95.2.17)까지도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5.10.17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7년 7개월간 보유후 93.5.20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및 부동산거래 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5.10.17 취득후 보유하던 중 93.1.20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개월후인 93.5.2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신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자 93.2.15부터 95.2.14까지 신주택을 전세놓았으며, 95.2.17자로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이 매매계약서, 신주택분양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주택을 취득할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기간내에 거주이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3.1.20 신주택의 취득후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자 청구외 OOO에게 93.2.15부터 95.2.14까지 전세를 놓았으며, 93.5.20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주택에 입주하려고 했으나 전세입자 OOO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이 최저 2년이라고 주장을 하여 청구인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OOO이 퇴거한 후인 95.5.27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는 바, 이와 같이 거주이전이 지체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 95중 1007, 95.9.20)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