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희)
피고,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민서)
2022. 7. 2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846,5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가단244786 ), 원고 4에게 34,847,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9가단249798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조합’을 삭제하고, 제3면 15행의 ‘주식회사 우바산업개발(이하 ‘우바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우바산업개발’로, 제4면 7행의 ‘5,400만 원’을 ‘6,400만 원’으로, 제9면 2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일’로, 제10면 밑에서 7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5, 6행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 사건 판결)’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것(이 사건 결정)’으로, 제11면 4, 5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결정’으로, 제12면 7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13면 7, 8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12행의 ‘ 2019가단249789 ’를 ‘ 2019가단249798 ’로, 13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추진위, 우바산업개발과 체결한 아파트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무궁화신탁에 납부한 계약금은 청약금이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2,000만 원)로서 무궁화신탁이 당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집행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는 원고들의 청약금에 대한 환불요청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3조 4호는 ‘청약금이라 함은 청약자가 본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청약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아파트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당시 이 사건 추진위와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한 무궁화신탁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무궁화신탁에게 지급한 금원은 청약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5조 제2호는 피고에게 위임된 업무의 하나로 ‘청약금의 조합원 분담금으로의 전환’을 들고 있으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청약금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환되는데, 제1심법원의 양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22. 및 2019. 7. 1. 당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22. 및 2019. 7. 1. 이전에 원고들이 입금한 각 청약금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내지 업무대행비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약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2019가단244786
2019가단249798
2019가단249789
2019가단249798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9가단244786, 2019가단249798(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