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1. 22. 22:15경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관련),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놀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4. 10. 8.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