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577 (2008.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주민은 모친으로부터 논갈이 등의 요청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점 등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20. OOOOO OO OOO OOOOO 답 3,745㎡(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각 1/2소유, 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 및 같은 동 1551-1 전 111.4㎡(청구인 지분 4/21)를 양도하고, 2007.2.28.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쟁점농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8.5.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06,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이 영종도로 상속받은 토지 등이 수용된 이후 고향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OOO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소재지는 인천지역으로 쟁점농지와 연접하여 출퇴근(월미도 선착장 이용시 20∼30분 간격으로 정기여객선 운행, 약 15분 소요)이 가능한 거리이며, 쟁점농지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경작이 가능한 소규모 면적(약 1,100평)으로 농기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김매기,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쟁점농지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영종지역에 근무한 14개월을 제외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영종도가 아닌 처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OOOOO OO O OOO OOO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규모로 주말을 이용하여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농기계 이용대가 등의 지급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OOO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소규모의 답으로 직장생활 중에도 주말을 이용하여 벼 농사가 가능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어머니와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경작사실확인서(농지위원 OOO O OOO, OOO), 경력증명서, 영농보상금 수령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4.5.10.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6.12.20.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 OOOO OO O OOOOOOOO
(OO O OO)
(다)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자료(2007.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1988.12.2.이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644번지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배우자 OOO는 1992.10.20.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호로 전입하여 2002.6.3. OOO OOO OO OOOOO OOOOO OOOOOOOOO호로 전출하기 전까지 자녀인 OOO, OOO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OOO과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모내기용 행자의 제공(1상자당 10만원), 봄철 논갈이 및 모내기(각각 평당 2만원) 요청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답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1992.1.6.OOOOOO에 입사(토목직)하여 현재까지 공사감독 등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 OOOO OOOOOOOO
(OO O OO)
(마) 청구인은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직불보조금 수령 및 영농자재 구입내역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어머니 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 당시 인근주민 박종철은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논갈이, 모내기 등의 요청을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답변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OOO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직불보조금 수령 및 영농자재 구입내역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