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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14 | 기타 | 1990-06-26
[사건번호]

국심1990서0614 (1990.06.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3서14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5~88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 손금계상한 관계회사 대여금등 3,215,539,352원을 84사업년도 손금으로 귀속시켜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권장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스스로 이를 받아들여 수정신고하고 85~88사업년도분 법인세 298,425,620원 및 동방위세 78,152,520원을 추가자진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었음에도 불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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