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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3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27. 피고가 운영하던 C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주사 처방을 받고,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기 위해 침상에 오르던 중 침상에서 떨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폐쇄성)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와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원고에게 주사실 침상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거나 고령인 원고를 부축하는 등 원고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와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위 사고 후 원고가 기어서 1층에 있는 약국까지 가게 하는 등 원고를 방치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치료비 2,109,989원 및 간병비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녹취파일 음성 및 당심의 강동구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나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원고가 주사실 침상에서 낙상하였다

거나 피고나 피고 병원 간호사가 원고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를 방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의 강동구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었다면 심한 통증을 느껴 이동하기 어려운데, 원고가 피고 등에게 특별한 항의를 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 병원을 나갔던 점, ② 이처럼 원고가 스스로 피고 병원을 나갔다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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