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07 2020가단59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83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83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