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169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860,265원 및 그 중 58,687,101원에 대하여는 2018. 6. 18.부터, 1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860,265원 및 그 중 58,687,101원에 대하여는 2018. 6. 18.부터, 13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