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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169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860,265원 및 그 중 58,687,101원에 대하여는 2018. 6. 18.부터, 1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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