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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39370
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경 피고의 아버지인 C를 만나 쿠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2004. 5. 27. C가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04. 7. 23. ‘D’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가, 2004. 11. 24.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C는 2006. 12. 27. 전주지방법원 2006고단695 사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5. 20. 피해자인 원고에게 과자체인점 모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쿠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② 피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에게 통장을 빌려주었으며, 원고는 이를 믿고 계약한 것이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2,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거나, ③ 피고는 C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C가 위 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함께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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