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27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06,130원과 그중 49,512,17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5. 17.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06,130원과 그중 49,512,170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5. 17.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