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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2804 | 부가 | 2020-11-03
[청구번호]

조심 2020인2804 (2020.11.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쟁점①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세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타인명의등록가산세만 과세하였다가, 쟁점②소송의 판결에 따라 쟁점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김00임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중5375 / 조심2011서06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OOO로 신고되어 있었다.

나. OOO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체납발생으로 인하여 OOO에 대한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2015.7.23.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5.9.15. 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심판청구(조심 2015중5375)를 제기한 결과 2016.2.15.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6.5.31.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OOO지방법원 2016구합64082)을 제기하여 2017.2.14. 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2017.2.22.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7.14. OOO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위 거부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도록 하는 조정권고(OOO고등법원 2017누37392, 이하 “쟁점①소송”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26.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타인명의등록가산세)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OOO는 2017.9.28. 국가를 상대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 본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환급청구소송(OOO지방법원 2017구합69237, 이하 “쟁점②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2019.2.15. OOO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9.8.8. OOO에게 쟁점세액 등을 환급한 후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20.3.16.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①소송의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에도 쟁점②소송의 결과에 따라 쟁점세액이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무납부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모순행위의 금지(금반언),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부과원칙, 일사부재리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명의대여자 명의의 납부세액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1-0…1에 따라 실지사업자의 납부세액으로 충당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이후 청구인과의 당사자 소송이 아닌 OOO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②소송의 후속처리라는 경정사유로 기결정시 충당한 명의대여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부인하고 무납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51-0…1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 납부세액을 환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계속 이어지자 이후 명의대여자 납부세액 처리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무납부로 재차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기왕의 다른 일반적인 실지사업자에 대한 경정사례, 관련 판례 및 통칙, 소송 수행시 명의대여자 OOO에 대한 환급불가라는 처분청의 일관된 의견 등의 취지에 비추어 모순행위의 금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경정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된 쟁점①소송의 결과에 따라 명의위장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종결되었고, OOO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②소송은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소송이므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소송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2)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은 명의위장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 허위신고,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무자력자의 명의사용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법원은 “명의대여자인 OOO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쟁점사업장을 전대하고 사업장 일부의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도 명의대여 제의 등 적극적인 의사 없이 단순히 사업을 위하여 OOO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OOO의 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명의대여자에게 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소득세 누진차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명의대여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무자력자를 이용한 것도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단지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와 소득세를 명의대여인의 명의로 하였다 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기존 판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명의위장 행위를 적극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처분청을 신뢰한 청구인에게 있어서 모순행위의 금지(금반언), 신의성실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과세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바, 처분청은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판결 결과의 후속 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56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2020.1.1. 이후 시행되는 법률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OOO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②소송에서 법원은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는 실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이고,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어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한 주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오납부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인 OOO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②소송의 판결로 인하여 환급청구권자인 OOO에게 쟁점세액이 환급되었으므로, 쟁점②소송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소송이 아니고 오히려 쟁점②소송의 결과로 청구인이 명의대여자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할 소송을 국가가 국세체납자이자 무자력 상태인 청구인을 대위하여 쟁점②소송에 대한 반소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OOO지방법원 2018구합67399)을 제기하는 등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다.

(라)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일반 행정 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쟁점①․②소송의 판결로 기존 사정이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판결 결과의 후속 처분을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명의위장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을 취소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처분청만이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된다. 쟁점사업장의 체납 발생으로 인하여 명의대여자인 OOO에게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OOO가 명의위장 사실을 진술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련의 소송이 진행되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명의대여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명의위장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처분청이 명의위장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 명의대여자와 청구인의 당초 신고를 신뢰하고 세무행정을 집행한 만큼 청구인이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명의위장 사실만 존재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인식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위장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이전인 1988년부터 약 30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도 운영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고, 수십년간 쌓아온 사업 운영의 경험으로 명의위장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가 영업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은 명의대여의 동기일 뿐 청구인이 명의위장을 하게 된 이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명의위장을 통하여 처분청이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실지사업자에게 조세의 부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액 계산을 위한 실제 매출과 소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점, ㈜OOO이 OOO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문에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식자재 매입을 하였다는 사실 등이 명시된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명의위장이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타인명의사업자등록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조심 2011서665, 2011.6.28. 참조).

(나) 설령 청구인의 명의위장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세액 환급과 직접 관련된 쟁점②소송의 판결로 인하여 환급청구권자인 OOO에게 쟁점세액이 환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②소송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라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괄호 생략).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30조[취소 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 OOO가 쟁점②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OOO를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로 판단하여 OOO에게 쟁점세액 등을 환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OOO에게 쟁점세액 등을 환급하는 한편, 쟁점세액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인 ‘OOO’로 OOO, OOO 및 OOO 등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

(나)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 OOO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2017.7.14. OOO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7.9.26.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게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OOO가 제기한 쟁점②소송의 판결에 따라 2019.8.8. OOO에게 쟁점세액(OOO원)에 환급가산금(OOO원)을 포함한 금액(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라) OOO가 2009.7.27.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OOO와 체결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OOO로부터 2009.7.30.~2011.7.30.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에 쟁점사업장을 임차였고, 이후 2011.8.10. OOO 공사로 인하여 쟁점사업장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영업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폐업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①소송의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이고, OOO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전대하고 쟁점사업장 일부의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과 OOO 간에 2012.8.10. 작성된 동업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동업약정은 2015.8.31.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OOO가 명의대여를 제안함에 따라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 적극적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및 OOO은행 계좌(OOO)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OOO가 사적으로 사용한 OOO은행 계좌(OOO)에는 2012년 10월경부터 매월 말경 위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의 정액과 매월 변동되는 금액으로 OOO원 내지 OOO원 가량의 자금이 구분되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쟁점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대부분의 자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①소송의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에도 쟁점②소송의 결과에 따라 쟁점세액이 명의대여자인 OOO에게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행정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명의대여자로 확인된 쟁점①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 쟁점세액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타인명의등록가산세만 과세하였다가 쟁점②소송의 판결에 따라 쟁점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OOO임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사업을 위하여 OOO의 명의대여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위장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8년부터 약 30년 이상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많아서 명의위장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마치 타인이 실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명의의 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이용함으로써 명의위장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은폐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실상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의 명의위장행위를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위장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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