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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515 | 소득 | 2009-03-18
[사건번호]

조심2008서2515 (2009.03.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된 반면 양도대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양도대금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6.2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198,505,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 최OO,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이OO·김OO(모녀지간이고,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12월 53억5천만원(이OO 22억원, 김OO 28억원, 채무승계 350백만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청구인에게 533백만원(2003년도 : 433백만원, 2004년도 : 10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7.8.6. 청구인에게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346,17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9,060원 합계 80,73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5.13. 귀속시기 착오라 하여 2003년 귀속 소득금액 433,000,000원중에서 333,000,000원을 2002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한 후 2008.6.25.기납부세액(54,173,780원)을차감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8,505,5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과 김OO 외 4인은 2002.9.12.OOOOO OOOO OOOOOO OOOO 대지 165㎡, 건물 75.0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곳 9-34 대지 327㎡, 건물 177.98㎡(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하고, 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8,491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2004.4.13.까지 7,703백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신축건물의 쇼핑몰 5구좌를 받기로 하여 그 양도대금을 받았는데도,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토지 양도에 대한 대금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채이자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최OO이 사실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사채권자들의 실명을 숨기고자 실지로는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들 등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고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최OO에게 지급한 것처럼 변칙회계처리 하였고, 대금지급 내용이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인지 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등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8,491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2004.4.13.까지 7,703백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신축건물의 쇼핑몰 5구좌를 받기로 하여 그 양도대금을 받았는데도,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OO의 확인서(2006.11.14)에 의하면 쇼핑몰 건설자금의 부족으로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채권자들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최OO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변칙처리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 등 20인에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563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최OO이 세무조사시 김OO 외 19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후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4,563백만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청구인들과 김OO 외 3인(OOO, OOO, OOO, OOO 등이고, 이OO의 자녀들로 쟁점부동산을 상속 취득) 및 김OO(이OO의 시누이이고, 이OO가 김OO의 처분 위임장을 받아 처분)가 청구외법인에게쟁점부동산의소유지분을 양도〔청구인들 소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2002.11.28(2002.9.12 매매 원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2.11.28. 한국토지신탁에 동 지분 전부를 신탁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2.7.2. 쟁점부동산을 김OO이 단독명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과 매매대금 89억 4천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가 그 계약을 취소한 후 2002.9.12. 아래 표와 같이 재계약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OO)

O OOO O OOOOOOO(O) OO OOO

(마) 2008.8.27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얼마이고, 그 중 부동산양도대금은 얼마이며, 차입금 관련 금액은 얼마인지를 수령자별, 일자, 금액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심리자료 제출요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요구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조사서를 일괄 제출하였는데 이 조사서에 나타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액은 14억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액으로 기재되어있다.

(바)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O)

(사)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서상의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2.11.28일로 확인되며, 매수잔금 등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별도 약정은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김OO 외 19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고 그 지급이자를 지급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서 및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토지 매도인청구인들 및 김OO 외 3인과 김OO에 대한 총 매매대금 8,491백만원 중 계약시 지급한 900백만원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 7,591백만원을 약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고 2002.11.25부터 2004년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여 6,80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787백만원은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김OO과 제임스(김OO의 남편)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대우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강력한 채권확보의 방법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한편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이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용증의 형식으로 또는 어음공증의 방법으로 미지급된 잔금을 보증하였던 것입니다. 이OO, 김OO은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줄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세무조사시 사채이자라고 확인하여 준 바 있으나, 5개월에 걸친 세무조사에 너무 지쳐 있었고, 이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OO 명의로 사채이자 1,528백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를 상계처리하면 효과는 동일할 것으로 알고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또한 청구외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최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저는 세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위에서 조언하는 세무처리 결과에 의지하여 회사와 저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사자에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저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이자소득은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되었고, 또한 소득세까지 신고되어 납부되었으므로 이를 이OO 등의 이자라고 하여도 이OO 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듣고, 조사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였고 이를 확인까지 한 것입니다. 이OO씨는 78세의 고령이고 그 외 김OO, 김OO 등은 그의 자녀들로 이 중 김OO, 김영숙, 김OO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할 여건이 못 되는 사람들이며, 다만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여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처분청이 이자지급 근거로 본 2002.12.12. 제가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OO 등이 부동산의 소유권 중 일부가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대금지급을 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이OO 등에게 채권확보 차원에서 차용증이라도 써주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차용증을 써서 이OO 등에게 제시하니, 이OO 등은 차용증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무슨 채권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이의 수취를 거절하였으며, 저는 그래도 차용증 내용이라도 있다면 추후 회사가 어려움에 빠질 때에 이OO 등에게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이를 조사자가 보았고, 이를 인정해도 이OO 등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조언을 받고 조사자에게 이OO 등에 대한 이자지급내용을 포함하여 이자지급내용 확인서를 써 주게 된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과세근거인 차용증을 청구인들이 소지한 것도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이 소지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대여금액, 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작성한 차용증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최OO의 확인서와 차용증 이외에 차용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줄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시 사채이자라고 확인하여 준 바 있으나, 5개월에 걸친 세무조사에 너무 지쳐 있었고, 이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최OO 명의로 사채이자 1,528백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를 상계처리하면 효과는 동일할 것을 알고 그리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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