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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있음에도 사용처불분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514 | 상증 | 2013-1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514 (2013.12.2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사용처불분명액 중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한 바 동 판결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34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이OOO은 2004.2.19. 상속개시된 노OOO(청구인의 양어머니)의 공동상속인으로, 2009.4.30.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4.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노OOO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사용처불명액 OOO원 등 OOO원의 상속재산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8.30. 상속인들에게 2004.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한 후, 2010.5.25. 청구인과 이OOO이 공동(각 1/2지분)으로 상속한 OOO(이하 “당초압류재산”이라 한다)를 국세확정전보전압류 절차에 따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조심 OOO)를제기하였으나, 2011.12.30. 기각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대하여 OOO법원(2013.6.13. OOO판결,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등)은 “사용처불명액 OOO원 중에서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나(나머지 청구는 기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고, 상속세가 확정되지 않아 당초압류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라.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사용처불명액 OOO원 중에서 OOO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2013.7.24. 청구인에게2004.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7.17. 및 2013.10.8.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압류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볼북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OOO원과 사전증여재산OOO원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에서 ① 피상속인이 박OOO 등에게 지급한 OOO원, ② 피상속인의 생활비 OOO원, ③ OOO 주택의 세입자 보증금 반환액 OOO원, ④ 당초압류재산의 취등록세 OOO원, ⑤ 이주시 구입한 가구 등의 구입비 OOO원, ⑥ 한OOO 등에 대한 차용금 변제액 OOO원, ⑦ 당초압류재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인 OOO원, ⑧ 당초압류재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변제액 OOO원, ⑨ 대여금을 변제한 OOO원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당초압류재산은 2010.2.26. 강제경매개시결정(OOO법원 OOO)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법원으로부터 2010.3.12. 교부청구통지(최고서)를 받아 이OOO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5.31.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2010.9.27.경에야 이OOO에 대하여 갖는 상속세 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되었는 바, 처분청의 과실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다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압류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법원(2013.6.13. 선고 OOO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등)은 “사용처불명액 OOO원 중에서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나(나머지 청구는 기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고, 상속세가 확정되지 않아 당초압류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 바,처분청이 위 판결문에 따라 사용처불명액 OOO원 중에서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재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재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는 당초 2010.8.30. 확정되어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되었는 바, 강제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5.31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 확정되지 않아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에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후 교부청구를 늦게 하여 상속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결정문(조심OOO, 2011.12.30.)에는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인 2004.2.19. 이전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총인출금액 OOO원에서 총입금액 OOO원(인출금과 관계없는OOO원 제외), 사전증여재산가액 등 사용처 확인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날 뿐, 그 산정근거와 계산과정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법원(2013.6.13. 선고 OOO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등)의 판결문에는“사용처불명액 OOO원 중에서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나(나머지 청구는 기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고, 상속세가 확정되지 않아 당초압류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당초처분에 대하여 2010.10.27.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으나, 2011.12.30. 기각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법원(2013.6.13. 선고 OOO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등)은 “사용처불명액 OOO원 중에서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처분청이 동 판결문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는 당초 2010.8.30. 확정되어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되었는 바, 강제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5.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 확정되지 않아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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