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092 (2009.06.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일가구의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5.9.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 OO아파트 102동 1113호(건물 전용면적 29.2725㎡, 대지 14.790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5.14. 그 취득가액 8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같은 법 제273조의2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0,000원, 등록세 820,000원,지방교육세 164,000원, 합계 1,804,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을, 2008.6.9. 취득세 등을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7.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9.9.이의신청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0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한민국의 20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스스로 져야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성인의 주권을 무시하고 30세 이상인자에게만 세법의 혜택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세대를 같이 하고있어 동일한 가구에 속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청구인의 아버지가 경기도 OOO OOO OO OOOOOOO OO연립101동 102호(이하 “이 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가구의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직계비속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서 정한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5.9.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이 건 주택취득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주민등록표상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0.8.30.부터 이 건 쟁점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의 경우 비록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하고있었다하더라도2008.5.9.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990.8.30.부터 이 건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있었던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열람자료 등에서확인되므로 청구인이 30세 미만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할 것이다.
(4)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위반되는지 여부는 지방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본원에 위헌제청의 권한도 없으므로본원에서 헌법재판소에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의 위헌청구를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