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2187 (1996.01.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건물의 주택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작다하여 근린생활시설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청구인이 88.6.1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22.3㎡와 그 지상건물 90.98㎡(1층주택 69.39㎡와 지층주택 21.59㎡로 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88.7.27 위건물의 1층주택 69.39㎡중 28㎡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90.9.6 지층주택 21.59㎡를 근린생활시설(석유판매업)로 용도변경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9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면적(1층 41.39㎡)이 근린생활시설면적(1층 28㎡, 지층 21.59㎡ 계 49.59㎡)보다 작다하여 주택면적 41.39㎡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근린생활시설면적 49.59㎡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39,920원을 과세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보일러수리업 또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당초 주택이었던 1층 69.39㎡중 28㎡를 88.7.27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90.9.6 지층 21.59㎡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있으나 1층 28㎡의 경우 보일러수리업의 설비요건(사무실 면적 25㎡이상 확보)을 충족시키고자 형식적으로만 용도변경 하였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쟁점건물의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 (1층 69.39㎡)이 근린생활시설(지층 21.59㎡)보다 더 크므로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전체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1층 28㎡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전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근린생활시설은 당초 주택이었으나 청구인이 88.7.27 및 90.9.6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점포이고, 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데 따른 거증으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면적을 점포로 인정하여 동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건물의 1층 면적 69.39㎡중 28㎡를 공부상으로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동건물에서 보일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층의 주택면적 69.39㎡중 28㎡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지만, 위 28㎡는 공부상으로만 용도변경하였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지층주택 21.59㎡를 점포로 구조변경하여 보일러수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나,
첫째,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건 증빙으로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부상으로는 1층 주택 28㎡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실제로는 지층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 처음부터 지층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하였으면 될 터인데도 굳이 1층 주택부분을 용도변경 신청하게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셋째, 쟁점건물의 1층면적중 28㎡를 88.7.27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데 이어 지층주택 28㎡에 대하여도 90.9.6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건물의 1층면적 69.39㎡를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1.39㎡)이 근린생활시설면적(49.59㎡)보다 작다하여 근린생활시설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