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902 (2007.04.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율을 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시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청구인의 지분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3.~2004.8.31. 기간중 한OO과 함께 OOO OOO OOO OOOOO번지 9층 및 10층에소재한 OOOOOOOOO 및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영위하는 공동사업자(지분율 20%)로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 지분을 소유한 공동사업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5.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19,485,850원 및 2004년 귀속분 71,55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1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한OO과 쟁점사업장을 동업할 목적으로 청구인 지분 20%에 해당하는 출자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억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닌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중 OOOOOOOOO은 2004.8.16.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한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 및 법무법인 OO에서 청구인과 한OO이 공증한 합의서와 한OO이 OO지방검찰청에서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03.12.3.~2004.8.31.까지 쟁점사업장의 총 지분 중 청구인이 20%, 한OO이 8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의 포괄양수자는 납세의무 승계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3.~2004.8.31. 기간중 한OO과쟁점사업장을영위하는 공동사업자(지분율 20%)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 지분을 소유한 공동사업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을 한OO과 동업할 목적으로 청구인 지분 20%에 해당하는 출자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상 호 | 개업일 | 폐업일 |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
당초(본인신청) | 변경(실사업자 확인) | |||
드림타워 나이트클럽 | 2003.12.3 | 2004.8.31. | 신규완 (청구인의 처) | 한OO(지분80%) 청구인(지분20%) |
〃 | 2004.8.16 | 2005.9.30 | 한OO (한OO의 형) | 한OO(지분100%) |
드림타워 룸 비즈니스클럽 | 2003.12.3 | 2005.9.30. | 한태우 (한OO의 8촌) | 2003.12.3. 2004.8.31. 한OO(지분 80%) 청구인(지분 20%) |
2004.09.1. 2005.9.30. 한OO(지분 100%) |
(나) 청구인과 한OO이 작성한 동업계약서(2003년작성월일 미기재)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 지분 중 청구인은 20%, 한OO은 80%지분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인·허가 사항과 영업은 청구인이 책임지고 한OO은 관리 및 통장과 자금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인과 한OO간에 작성한 합의서( 2004.8.12.)에 의하면, 당초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 한OO이 80%지분을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투자지분 20% 중 500,000,000원만 투자하였으며합의서 작성일인 2005.8.12.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업계약 해지 조건으로 한OO은 청구인의 투자금액 500,000,000원과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익금 250,000,000원 합계 7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 116,317,780원은 포기하고 식당보증금 잔액 38,000,000원을 인수하며 청구인은 위 금액을 한OO으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OOOOOOOOO의 사업자 명의를 신규완에서 한OO이 지정한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청구인의 처 신규완이 한OO(한OO의 형)와 작성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2004.8월)에 의하면 신규완이 한OO에게 쟁점사업장 중 OOOOOO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OO이 OO지방검찰청에서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2005.3.9.)에 의하면, 2003.12.3. 한OO이 김연걸과 공동으로 약 100억원을 투자하고 나이트클럽과 룸비지니스클럽을 개업하면서 나이트클럽은 김연걸의 처 신규완 명의로, 룸비지니스클럽은 한OO의 8촌형인 한태우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가를 냈다가 최근 청구인의 지분을 빼주고 나이트클럽 명의를 한OO의 친형 한OO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을 한OO과 동업할 목적으로 청구인 지분 20%에 해당하는 출자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한OO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율을 정하여 동업계약서(2003년)를 작성하였다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을 해지하고 쟁점사업장 중 OOOOOOOOO의 사업자 명의를 신재완에서 한OO이 지정한 사람으로 변경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OOOOOOOOO은 2004.8.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한OO이 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시 쟁점사업장을 당초 한OO이 80%, 청구인이 20%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청구인의 지분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한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