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266 (2019.11.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에 대한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쟁점약정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후 청구법인 모르게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 개인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 중 ◎◎◎,◎◎◎,◎◎◎원을 2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서2194
[주 문]
OOO장이 2019.3.12.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홍보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통해 OOO 광고를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의 광고담당 직원(직급 차장) OOO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권면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권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8.~2015.10.2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3․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OOO에게 지급한 상품권 권면액 합계 OOO원의 경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대상(OOO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그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조심 2016서2194, 2018.5.30., 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법인세를 감액경정(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한 후 위 상품권은 쟁점거래처가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2013사업연도에 수수된 상품권 권면가액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OOO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하여 2019.3.1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임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취한 금원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었다거나 법률상으로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쟁점금액은 OOO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조사내용 등에서 확인되고, OOO이 횡령이 아닌 배임수재의 죄로 처벌받은 사실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가) 검찰의 기소내용 및 법원의 판결서에서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상품권은 ⅰ)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모르게 ‘약정서’를 작성․교부(사문서 위조) 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함은 물론, ⅱ) 처음부터 회사에 귀속시킬 의사 없이 음성적으로 수취하여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배임수재)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이 수령한 상품권은 법률적으로도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OOO이 수령한 상품권이 법률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원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하였다면 OOO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하여 형량이 더 높은 ‘업무상 횡령․배임죄’(10년 이하 징역, OOO원 이하 벌금)로 기소하였을 것이나 검찰에서도 OOO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리베이트가 청구법인에게 법률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그보다 형량이 낮은 ‘배임수재죄’(5년 이하 징역, OOO원 이하 벌금)로 기소하였고, 법원 또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선고하였다. 검찰이나 법원이 OOO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만 처벌하였다는 사실은 OOO의 불법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익금이 누락되거나 손금을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바1, 2009.7.30.)에 따르면, 횡령금의 경우 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이 받는 금원으로 보고 있다.
(2) 받을 의사가 없는 불법 리베이트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는 것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
(가) 청구법인은 내부의사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약정한 광고비가 광고의 효과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수령할 어떠한 의사도 표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상 리베이트를 수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관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거나 회사차원에서 광고대행사에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의 익금(손금불산입)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을 존중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이나 임직원의 일탈을 과세관청에서 합리화 시켜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 또한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각 거래처마다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용역비를 다르게 책정하는 상황에서 임직원이 회사 모르게 특정거래처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리베이트성 금품을 수취한 후 이에 따라 납품가가 높은 거래처와 거래하여 납품가가 간접적으로 상승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법인의 익금(손금불산입)으로 본다면,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공급대가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여야 하는 등 거래질서에 많은 혼란을 주고, 용역비에 대한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생긴다.
(3) 쟁점심판결정에서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의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심판결정의 취지는 광고업계의 리베이트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OOO이 청구법인 인감을 도용하여 ‘약정서’를 작성․제출한 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가 쟁점거래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회사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수령하기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쟁점거래처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약정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한 반면, 쟁점거래처 입장에서는 약정서에 근거하여 OOO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일응 인정하여 쟁점거래처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령한 상품권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4) OOO에게 횡령죄가 아닌 배임수재죄가 인정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곧바로 OOO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2013사업연도가 아닌 권리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OOO은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지 않은 “배임수재죄”로 기소(법원 판결)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OOO의 약정서 위조(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망당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쟁점거래처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청구법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횡령의 경우 피해자에게 분명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고 세무상 행위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사내유보나 사외유출로 처리하지만, 배임의 경우 배임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에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 판단이 필요하여 배임행위 당시에 손해배상채권이 곧바로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되는 때에 법인에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고 보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 이 건의 경우 OOO의 배임수재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행위가 발생한 2013사업연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발생에 대하여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아닌 “약정서”를, 이 건 외의 다른 OOO 광고계약에서는 약정서가 아닌 정상적인 “광고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년에는 청구법인의 고문 OOO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쟁점거래처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로 광고비의 OOO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건에서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직원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계약에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고문이 광고대행사에게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2) OOO이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쟁점거래처와 행한 광고대행 계약 행위의 효력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령한 리베이트인 쟁점금액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OOO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그 수입이 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OOO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쟁정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OOO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OOO을 해고하였으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의 배임행위를 묵인하거나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등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은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4)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2013.3.6.자 “약정서”에는 쟁점거래처가 OOO에 광고하는 광고비의 OOO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위와 동일한 형식의 2013년 12월의 “약정서”(위 2013.3.6.자 약정서와 함께 “쟁점약정”이라 한다)에는 지급률이 OOO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OOO(2019.2.19. 선고 2018고합904 판결)은 ① 피고인은 쟁점거래처 직원에게 청구법인의 스크린광고 매체대행사로 선정하고 쟁점거래처의 제안보다 광고수주량을 늘려주는 대신 광고금액의 OOO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쟁점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② 피고인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쟁점약정의 대표이사란에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한편, ③ 피고인이 상품권을 청구법인에 귀속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이 수취하여 스스로 소비하였으므로 상품권의 취득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라고 보아 배임수재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쟁점금액과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쟁점심판결정에서 우리 원은 쟁점거래처가 지출한 상품권가액이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산입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고, 그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가 보관하고 있던 “OOO 상품권 수불부” 대장 사본에는 구입일자(2013.3.12.~2014.7.14. 총 17회), 금액, 결재(담당자의 이름과 CFO의 도장이 찍혀 있음), 수령일자, 수령자(모두 쟁점거래처의 영업본부장인 “OOO”이 적혀 있음), 지급처(모두 “OOO 마케팅팀”이 적혀 있음)가 적혀 있다.
2) 조사청이 작성한 2015.10.4.자 OOO의 진술서에는 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구둣방 등에서 깡을 하여 현금화한 후 자신과 장모의 각 아파트 담보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였고, ② 2013년까지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직거래를, 2014년부터는 청구법인의 OOO 고문의 추천으로 OOO이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사로 참여하면서 광고금액의 OOO는 OOO이, OOO는 자신이 받았으며, 자신이 리베이트를 받는 사실을 윗사람에게 숨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
3) OOO,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가 2013.4.5. 체결한 “광고계약서”에는 쟁점약정과는 달리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 등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고, 계약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다.
4) 쟁점거래처와 OOO이 2014.1.3. 체결한 “광고대행 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가 OOO에게 청구법인의 OOO 광고대행 업무수행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그 대행수수료는 광고비의 OOO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이 작성하여 2015.10.1. 법무법인 OOO의 공증을 받은 “자인서”에는 ① 쟁점거래처에서 대행수수료 OOO를 자신에게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으며, ② 2013년에는 광고금액의 OOO 상당, 2014년부터는 OOO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구두가판수선점 등에서 상품권 깡을 하여 현금으로 환가하였고, ③ 그 현금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OOO 1252012****)로 입금한 후 부동산 대출금의 상환 및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 청구법인의 2015.10.23.자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는 금품 수수를 사유로 홍보팀 차장 OOO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내용이 적혀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수수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직원이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한 쟁점약정은 청구법인에게 효력이 미치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 대한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OOO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쟁점약정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후 청구법인 모르게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 개인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점, 쟁점금액은 위조된 사문서에 기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위법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이 갖는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손해액의 변제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때 또는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OOO원을 201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