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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50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9.경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재단(이하 ‘D재단’이라고 한다)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2011. 4. 20.경 청산인으로 등기되었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업무를 담당해 왔다.

재단법인의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정하게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과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이 D재단에 대하여 1,164,975,56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청산인으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허위 채권을 원인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D재단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1,164,975,563원의 채권을 배당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재단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당일인 2011. 3. 19.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D재단 부설 G노인요양원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D재단이 E을 언론 및 수사기관에 모함하여 공무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D재단이 E에게 일실 급여 및 연금에 해당하는 1,064,975,56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도록 주도하고, 2011. 6.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에서 위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 받은 후, 2011. 7. 12.경 E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D재단에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 청산인의 자격에서 이를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이 D재단에 대하여 총 1,164,975,563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10-1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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