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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738 | 부가 | 2017-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738 (2017. 12.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를 알고 있었으나 발주가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해외거래처와의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해당 수출물품이 기말재고로 계상되어 있어야함에도 처분청이 확인한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이 “0”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과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2.5.31. 및 2005.1.14. 서울특별시 OOO에서 각각 설립되어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9.22.2016.12.26.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발급한 20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로부터 수취한 15건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7.2.8.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처분청이 이란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수출거래처의 거래 취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가)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그중2015.9.3.발급분(공급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2015.7.30. 이란거래처 OOO.(이하 “이란거래처”라 한다)에 수출한 거래에 대한 것이지만 처분청은 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이란거래처로부터 취소통보를 받아 수출하지 못한 거래에 대한 것이다(2016.3.28. OOO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이 누락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2015년 9월 이후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의 경우 매출대금은 입금되었으나, 거래품목(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원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출자료와 같이 폴리프로필렌 품목의 매입내역 및 재고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위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폴리프로필렌의전체 매입과 매출이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원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관련 증빙으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대금서류, 이란거래처 인보이스, 이란거래처 취소서 등을 제출하였다.

(2)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도 정상거래이다.

(가)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그 중 2016.3.31. 발급분(공급가액 OOO원)을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이란거래처 거래 취소의 이해부족과 거래내역 누락으로 청구법인들의 세금계산서 누계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OOO가 이란거래처로부터 취소통보를 받아 수출하지 못하여 OOO의 재고물품이 되었던 것과 OOO가 청구법인에 반품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아래와 같고, 관련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서류, 이란거래처 인보이스, 이란거래처 취소서 등을 제출하였다.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2015년 9월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의 경우 매출대금은 입금되었으나, 거래품목(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원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출자료와 같이 폴리프로필렌 품목의 매입내역 및 재고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폴리프로필렌 매입과 매출거래가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원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관련 증빙으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대금서류, 이란거래처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국제적인 대이란 제재강화및 이란의 외환보유고 부족현상으로 인하여이란거래처로부터구매 취소를 겪게 되었다.

(가) 이란은 정부환율[CBI(central bank of Iran Rate)]과 시장환율(Market Rate) 두 개의 환율을 적용하여 자국기업의 수입을 허가해주는 이중환율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로 현재 정부환율은 OOO이고 시장환율은 OOO이며, 원료, 의약품, 식품, 원자재 및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물품 등은 정부환율 배정으로 수입을 허가하고 그 외 완제품 및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료나 원자재는 시장환율로 수입을 허가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환율 외환은 은행을 통해서만 배정받을 수 있으며 시장환율 외환은 환전소(Exchanger Office)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국제적인 대이란 제재강화로 이란의 주된 국가재정 수입인 원유 및 가스의 해외 판로가 급격히 감소되어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외환보유 부족으로 인하여 이란내 수입업체가 정부환율로 수입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어렵게 정부환율로 수입허가를 받은 후에도 수입신용장 개설을 위해서 이란 거래은행을 경유하여 OOO에 해당 외화배정을 신청하면 해당 외화배정 또한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수입허가 받은 수량이 감소되기도 한다. 더구나 이란 수입업체는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이란 거래은행에 수입금액 총액의 120~1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국화폐(Rial)로 예치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수출 주요품목인 석유화학제품 Polyol은 원료항목으로 분류된 품목으로 정부환율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이란 수출효자 상품이나, 국제원유 수출가격이 OOO대 수준으로 급락하고전 세계적 불경기라는 세계 경제상황에서 국제적인 대이란 제재강화및 이란의 외환보유고 부족현상에 기인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청구법인은 이란거래처로부터 반복적인 구매신청과 취소를 겪었다.

(라) 이란거래처의 구매 취소의 발생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장 개설을 위한 중앙은행 외화배정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수요 적기에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관세 인상(4%→5%)과 유통이윤세 신설로 이란 국내 유통가격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저가의 중국제품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제특구에서 이란으로 재고판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가격경쟁력이 하락되는 등 이란 내수시장이 변한 경우 등이다.

(4)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가 미비하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잭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2015년 9월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은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은 입금되었으나, 거래품목(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원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수출 또는 판매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잘못 판단한 내용으로 관련 세금계산서 모두를 허위세금계산서로 잘못 추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란거래처 취소 사유를 이해 및 확인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거래취소 횟수가 20회 정도로 비상식적 거래”라 하고,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등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입증이나 증거 제시 없이 추정 및 사실관계 오류에 기인하여 판단하였는바, 근거과세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 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원매입처 등 국내 매입내역 및 수출 통관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 권OOO이 해외수출 판로를 확장·개척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그 일가가 대주주로 되어 있고, 아들인 권OOO이 2015.1.9. 이후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OOO와 동일한 소재지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2) 2015년 9월 이전 청구법인들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에서는 국내 매입내역과 수출 통관내역이 모두 확인되나, 2015년 10월 이후의 거래에서는 국내 매입내역 뿐만 아니라 수출 통관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면 재화(폴리프로필렌 등)의 인도(이동)가 수반되어야 하나 해당 재화에 대한 국내 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출 통관된 내역이 없는 사실이 OOO의 대표이사 권OOO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화학제품 일자별 매출입 정리내역·영업흐름도 등으로 나타나고, 거래당사자들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출통관자료로 확인된다.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매출·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재화의 인·수도와 관련된 상품 주문내역, 인수내역, 운반내역, 수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재고상품 보관창고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서류(금융자료 일부를 제외)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란의 경제재재 등의 사정으로 인한 수출거래처 거래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취소에 따른 반품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반품에 따른 금액도 불일치) 보관창고를 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장부상 계상된 기말재고자산도 OOO”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견적송장) 및 거래처 취소통보 문서는 조사과정에서 거래취소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요구시 당초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로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서류이고, 특히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의 경우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송장 형태의 견적서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작성 가능한 서류로 국외거래처와 관련 문서 통·수보 사실도 불분명하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이란거래처에서 주문을 취소한 문서를 수령(2015.12.15.)한 후에도 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2015.12.17.)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아 청구법인이 이란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취소 문서의 진위가 불분명하고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취소된 수출물품이 기말재고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장부상 계상된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OOO는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매입처에서 수출 선적장소로 재화가 직접 운반되고 있는데, 국내 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으로 보아 국외거래처에 재화를 미리 인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이2015.9.3.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이란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출면장 등 관련서류를 보면 2015.7.30. 선적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출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나) 처분청은 2015년 9월경까지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국내거래내역 및 수출통관내역이 확인되나, 2015년 10월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국내거래내역 및 수출통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OOO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O의 부친인 OOO이 2017.7.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OO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청구법인이 국내판매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OOO가 구매한 후 이란거래처에게 수출하는 구조였고, 당시 이란의 발주가 있었는데 이란 경제제재로 인하여 신용장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란거래처에게 신속히 선적하여 물품을 보내주기 위해 정식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줄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 수취하게 된 것이나 이란 경제상태 악화로 반 이상의 발주가 취소되었고, 발주 취소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결과적으로는 물품의 공급과 수취 없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수취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란 경제제재로 정상거래를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재정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세금을 포탈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들이 발급, 수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면 폴리프로필렌 등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고 거래 관련 재화에 대한 국내 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내역이 있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고, 수출 통관된 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아직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이해를 못한 것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기 제출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란거래처로부터 취소통보를 받아 수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재고물품이 되었던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원매입처와 수출통관 내역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주문내역, 인수내역, 운반내역, 수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보관창고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와 청구법인 간의 주문, 인수, 운반, 보관창고 등을 모두 설명하였으며 거래기간 중에는 수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출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OOO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장부상 계상된 기말재고자산이 OOO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2016년 3월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시 법인세 절감효과를 위하여 기말재고금액을 OOO으로 평가한 것인바, 통상적으로 법인들은 매출원가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말재고금액을 과소계상하는 경우가 많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견적송장은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송장형태의 견적서에 불과하고 일방적으로 언제든 작성 가능한 서류이며 문서 통수보 사실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견적송장 등은 청구법인들과 이란거래처간의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것으로 무려 10년 이상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현재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권OOO이 2017.7.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 OOO은 재화를 공급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거래의 취소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 등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를 알고 있었으나 발주가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이란거래처와의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해당 수출물품이 기말재고로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확인한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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