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1996. 3. 4. 13:25경 하남시 선동에 있는 176호 시도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 같은 해
4. 18. 10:55경 위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