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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노3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추가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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