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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214 | 부가 | 1995-01-28
[사건번호]

국심1994서5214 (1995.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용노설계·제작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주 및 영업에 애로가 있어 업종을 제조업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사유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94.4.15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4.2.2 업태를 제조, 종목을 산업용 노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94.2.4 위 신청에 대하여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기타 도급 및 산업용 노 설계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자, 94.4.12 다시 업태를 제조, 종목을 산업용 노로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신청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사업체인 OO요로엔지니어링의 2개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춘 상태가 아닌 사업자라 하여 94.4.15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재화나 용역의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산업용 노”는 제조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이 “각종 산업용 노를 설계·제작·판매”한다고 명기하고 있듯이 청구법인은 산업용 노를 직접 설계하고 관련재료를 매입하여 기술자가 발주처 공장에 가서 설치해 주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적근거없이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춘 상태”가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제조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개 사업장에 개인과 법인 양쪽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정에 정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제조업자로서의 사무실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사후관리대상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특강과의 “단조가열로” 제작에 대한 설비제작 설치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서와 그 약관에 의하면 이는 설치공사로서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용역의 공급이고 제조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처분청이 제조업으로의 업종정정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서어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할 사업자가 아니라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제1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면서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면서 제4호에서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1개의 사업장에 개인과 법인 양쪽에 걸쳐 사업자등록은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 모두 체납사실이 있고, 위 사업장은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는 “제조업자로서의 사무실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사후관리대상자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상 내용을 검토할 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하여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업종정정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특강등과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주로 무게가 수십톤에 달하는 단조가열로를 제작하고 있으며, 공사성격상 발주업체 설치현장에 직접 자재를 반입하여 제작·설치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 설립시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지속시킨 이유가 93.12.16 청구외 OO신철공업주식회사와 체결한 압연가열로 제작·설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위 공사가 완료되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예정이었다던 청구법인의 주장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통계청고시 제91-1호(91.9.9 개정)에서 사업용노설계·제작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주 및 영업에 애로가 있어 업종을 제조업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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