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단7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외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5: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방바닥에, 피해자는 매트리스 위에 각각 이불을 깔고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