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항소심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중 E는 12주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