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73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를 포함하여 음주ㆍ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6:23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앞길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집 부근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직장이 있는 곳에 주차해 두려고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