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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144 | 부가 | 1993-11-08
[사건번호]

국심1993중2144 (1993.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및 가산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인테리어(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주(액면가액 15,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국세 26,966,000원 및 가산금 4,028,82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93.2.1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이를 93.3.25 직접송달 하였다.

<고지세액 명세>

(단위 : 원)

세 목

년도기분

과세기간

국 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법 인 세

92 수시

92 〃

92 〃

91년1기

92년2기

92사업년도중간예납

8,682,480

13,678,770

4,604,750

1,649,600

1,504,460

874,5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1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2.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및 가산금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2.3.3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주식양도증서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및 가산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국세ㆍ가산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법인이 92.3.30 처분청에 신고한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91.12.31 현재 동 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총주식수:5,000주)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1,500주를 소유하여 출자지분율이 30%임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92.3.31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양도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주식명의개서에 대한 증빙,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영수증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바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2.3.31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부과된 전시한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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