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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노1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폐결핵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직접 투약하고, 필로폰 판매책인 ‘J’의 지시를 받고 우편함 등에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필로폰 구매자에게 필로폰을 은닉한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 범행을 위해 모텔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약 500g에 가까워 매우 많고,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약 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수사기록 143쪽). 여기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기타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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