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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건물의 일부를 교역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30 | 지방 | 2004-10-27
[사건번호]

2004-0330 (2004.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목사를 제외한 교역자 등은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1.7.9. ○○시 ○○구 ○○동 ○○번지 토지 922.6㎡를 취득한 후, 2003.12.2. 동 지상에 건축물 연면적 3,412.96㎡(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3.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김○○)의 현장확인결과 교회건물과 통로로 연결된 별관동 건축물(9층) 중 388.78㎡(5~8층의 일부, 부속토지 105.1㎡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도사, 집사 및 기타 지휘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32,954,12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90,880원 농어촌특별세 512,490원 등록세4,831,860원, 지방교육세 885,840원, 합계 11,821,07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교회건물과 분리된 독립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한 필지의 종교용지상의 경내에 교회건물과 연결된 건축물로서, 종교교육과 소모임 예배 및 종교활동의 일부인 자선활동 등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교역자와 관리자의 숙소로 무료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건물의 일부를 전도사 등 교역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7.9. 토지를 취득한 후 2003.12.2. 동 지상에 연면적 3,412.96㎡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는 바, 교회 건물(지상 4층)과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 3층을 연결통로로 하여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의 경우 5층부터 8층까지는 각 층마다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5층(502호)에는 청구외 강○○(지휘자 집사)이, 6층(602호)에는 청구외 한○○(전도사)이, 7층(702호, 703호)에는 청구외 박○○(전도사)와 청구외 이○○(관리인 집사)가, 8층(801호, 802호)에는 담임목사인 고○○와 청구외 김○○(찬양단 집사)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5층 내지 8층부분 중 담임목사 사택을 제외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건축물은 한 필지의 종교용지상의 교회건물과 연결된 건축물로서, 종교활동의 장소와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교역자 등의 숙소로 무료제공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5101, 2001.12.14) 할 것이고, 동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교회의 담임목사를 제외한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집사 등은 모두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인 담임목사가 아닌 전도사, 집사, 지휘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교회의 본당 및 교육관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여기에서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과 같은 교회의 중추적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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