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330 (2004.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목사를 제외한 교역자 등은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1.7.9. ○○시 ○○구 ○○동 ○○번지 토지 922.6㎡를 취득한 후, 2003.12.2. 동 지상에 건축물 연면적 3,412.96㎡(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3.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김○○)의 현장확인결과 교회건물과 통로로 연결된 별관동 건축물(9층) 중 388.78㎡(5~8층의 일부, 부속토지 105.1㎡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도사, 집사 및 기타 지휘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32,954,12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90,880원 농어촌특별세 512,490원 등록세4,831,860원, 지방교육세 885,840원, 합계 11,821,070원(가산세 포함)을 2004.6.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교회건물과 분리된 독립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한 필지의 종교용지상의 경내에 교회건물과 연결된 건축물로서, 종교교육과 소모임 예배 및 종교활동의 일부인 자선활동 등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교역자와 관리자의 숙소로 무료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건물의 일부를 전도사 등 교역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7.9. 토지를 취득한 후 2003.12.2. 동 지상에 연면적 3,412.96㎡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는 바, 교회 건물(지상 4층)과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 3층을 연결통로로 하여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의 경우 5층부터 8층까지는 각 층마다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5층(502호)에는 청구외 강○○(지휘자 집사)이, 6층(602호)에는 청구외 한○○(전도사)이, 7층(702호, 703호)에는 청구외 박○○(전도사)와 청구외 이○○(관리인 집사)가, 8층(801호, 802호)에는 담임목사인 고○○와 청구외 김○○(찬양단 집사)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5층 내지 8층부분 중 담임목사 사택을 제외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건축물은 한 필지의 종교용지상의 교회건물과 연결된 건축물로서, 종교활동의 장소와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교역자 등의 숙소로 무료제공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5101, 2001.12.14) 할 것이고, 동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교회의 담임목사를 제외한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집사 등은 모두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인 담임목사가 아닌 전도사, 집사, 지휘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교회의 본당 및 교육관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여기에서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과 같은 교회의 중추적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전도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