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3005 (1994.0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C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 소재 OOOO타운 OO OOO 대지 2,671.3분의 16.44㎡, 건물 37.8㎡(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91.11.20 매매계약시 1차계약금을 지급하고 91.12.6에 2차 계약금지급, 92.1.6에 1차 중도금지급, 92.2.7에 2차 중도금지급, 92.5.18 잔금을 지급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거래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92.7.20 환급신청을 하여 92.7.31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675,16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시 첨부된 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93.6.30 환급세액중 1,488,000원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5,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이의신청 및 93.9.8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11.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전매분양받았으나 청구외 OOO은 상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여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등기 이전일인 92.7.27이나 잔금 지급일인 92.5.30로 보아야 하며 92.5.22 사업자등록신청 이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공급받았으며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분양계약서상의 계약일인 91.11.20, 2차 계약금지급일인 92.2.11, 1차 중도금지급일인 92.1.6, 2차 중도금지급일인 92.2.11, 잔금지급일인 92.5.18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이며, 청구인은 92.5.22 사업자등록신청 이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하였고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 데 그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당초 분양계약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상가건물을 전매분양받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되는 때로 하고 있으며 제3호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신청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으므로 92년 1기 중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1.11.20 청구외 OOO과 쟁점상가의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91.11.20 계약금지급, 91.12.6에 2차 계약금지급, 92.1.6에 1차 중도금지급, 92.2.11에 2차 중도금지급, 92.5.18 잔금을 지급하고 각 일자를 공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점포분양계약 청약서 및 사업자 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92.5.22 사업자등록 신청이후 당초 계약서와 다른 검인계약서를 청구외 OOO과 작성하여 92.7.27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92.5.25 계약금지급, 92.6.5 중도금지급, 92.6.19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약정하고 각 일자를 공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새로이 교부받았으며 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92.7.31 처분청으로부터 6,675,160원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음이 검인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처분청의 환급결의서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 준공일(93.5.30) 이전인 91.11.20 계약체결시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91.12.6에 2차 계약금지급, 92.1.6에 1차 중도금지급, 92.2.11에 2차 중도금지급, 92.5.18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이며,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된 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의 실지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당초 쟁점상가 분양청약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