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702 (2012.12.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취득물건이 감면 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축하여 이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부동산 취득 당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5. OOO 지상에 연면적 490.68㎡ 2층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1.11.9. 3층에 건축면적 245.34㎡를 증축(신축 및 증축 건축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6.과 2012.1.10. 각각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고 2012.3.30.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6.1.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영유아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7.5.과 2011.11.9.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교회)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12.15.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변경하였으며, 2012.2.28.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취득당시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9.3.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을 연면적 493.08㎡,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7.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을 연면적 493.08㎡,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1.9.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3층을 근린생활시설(교회) 용도로 하여 건축면적 245.34㎡로 하여 증축 허가를 받은 후, 2011.11.9.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1.12.1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 2층, 3층의 용도를 사무소, 교회에서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2.2.2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 2층, 3층에 대해 어린이집OOO 인가를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2.3.30.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6.1.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영유아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감면요건의 충족여부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1.7.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과 2층을 연면적 493.08㎡,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9.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3층을 증축(근린생활시설(교회) 용도,건축면적 245.34㎡)하는 허가를 받은 후, 2011.11.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1.12.15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 2층, 3층의 용도를 사무소, 교회에서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2.2.2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 2층, 3층에 대해 어린이집OOO 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