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466 (2018. 9. 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수령한 명함을 보면 OOO이 △△△의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와 물품거래를 하기 전에 △△△의 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개통이력이 추적되는 휴대폰 단말기의 특성상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필수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가능한 점, 청구인은 현재 법인으로 재개업하여 계속사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래처인 △△△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달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7., 2017.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휴대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5.5.31. OOO에서 개업하여 2015.7.22.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운영하다가 2015.12.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9.21.∼2016.4.19. 기간 동안 OOO를 조사한 결과 OOO는 청구인에게 가공거래로 매출세금계산서OOO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10.17., 2017.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사청의 파생자료에 대하여 정확한 소명자료를 받지 않고 조사청과 같이 OOO를 도관업체로 판단하였으나, 도관업체로 단정하기 위하여는 거의 상당 부분의 거래가 허위이거나 가공거래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과 OOO 간에는 자금의 순환이 전혀 없었고 재화의 이동은 실제 이루어졌다.
조사청,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OOO 모두는 신OOO을 실사업주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위하여는 신OOO이 실사업주로 여겨지는 사업체 간의 거래는 모두 가공이나 허위거래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OOO세무서장은 각 사업체 간의 거래가 상당부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정확히 어떻게 경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를 도관업체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일반적으로 사업상 첫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엄OOO이 신OOO을 기존의 거래처 직원으로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개통이력이 추적되는 휴대폰 기계의 특수성에 따라 물품의 인수로 인하여 정상품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 부피가 작아서 별도의 물류창고나 하역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필수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
판례OOO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건과 같이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과의 거래로서 휴대폰 단말기 물품의 특성상 실제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면 굳이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명함상 회사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금계좌로 거래를 하였으며, 물품의 정상인수를 확인한 이상 OOO를 위장사업장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연체없이 그동안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15.4.1. OOO에서 설립되어 도매업(휴대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조사청은 동 업체를 2015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OOO을 가공으로 발행(교부)한 혐의로 OOO에게 고발하였다.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는 OOO 등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미등록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한 휴대폰 매입자료를 발행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업체(폭탄업체)로서 실사업주는 신OOO로 되어 있다.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OOO의 매출처 중 청구인을 제외한 OOO과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대표자 안OOO의 외삼촌인 신OOO이 OOO의 경영과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2015년 제1기에 OOO에게 발급한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가 2014년 제1기 및 2015년 제1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이력이 있으나 기준금액 미만으로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는 매입자료를 발급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업체이다.
(2) 청구인은 남편 엄OOO이 이 건 거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신OOO을 통하여 휴대폰을 매입한 것이고 매입시 신OOO 명함에 OOO의 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나, 조사청 등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OOO의 실사업자는 신OOO로 되어 있고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공급자의 이메일주소OOO과 OOO의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주소OOO는 모두 신OOO이 관리하는 것으로서 OOO와 OOO은 모두 신OOO이 관리 및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배우자 엄OOO은 신OOO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OOO이상기 두 업체를 모두 운영 및 관리하였다는 것과 OOO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가 사실상 도관업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김OOO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가 김OOO의 사업장에 실제 입점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OOO 대표이사 김OOO은 OOO를 설립하기 전에 OOO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였고 OOO지역의 아파트상가 분양대행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OOO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김OOO은 사업자등록,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예금계좌, 대금결제내역 등 사업 전반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다) OOO 대표이사는 신OOO의 조카인 안OOO이나 사업자등록(사업장 임차포함), 핸드폰 매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신OOO과 관련이 되어 있고, 김OOO의 진술에 따르면 동 회사는 실제 신OOO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금융거래내역OOO을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2015.6.15. OOO의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같은 일자에 김OOO에게 OOO을 입금하였고, 2015.6.23. OOO 입금받고 같은 일자에 김OOO 주식회사에게 OOO을,
2015.6.24. OOO을 입금받아 같은 날짜에 윤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에게 OOO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김OOO은 신OOO의 권유로 동 회사를 설립하였고, 신OOO을 통하여 외상으로 중고폰을 매입하여 신OOO로부터 소개받은 매출처OOO에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받으면 바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고, 매출거래 중 일부는 가공거래이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2017.10.25.)를 보면 조사청은 2015.9.21.∼2016.4.19. 기간 동안의 조사결과 OOO가 거래처인 OOO에 OOO의 가공세금계산서가 확인되어 통보하였으나 거래처 가운데 일부OOO는 정상거래임이 나타나고 조사청은 2017.10.25. OOO에게 나머지 금액OOO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약식명령OOO에 따르면 OOO은 2016.9.12. OOO 대표 김OOO이 2015.6.30.경 OOO 사무실에서 OOO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 신OOO의 부탁을 받고 공급가액 OOO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조세범처벌범」 위반)로 벌금 OOO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명함에 따르면 신OOO은 OOO의 이사로 되어 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2015.4.9. 발급)을 보면 OOO는 2015.4.1. OOO에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도매업OOO을 영위하고 법인대표는 김OOO으로 되어 있다.
(라) 전표조회내역(2015.1.1.~2015.12.31.)에 따르면 OOO는 2015.6.15.~2015.7.31. 기간에 청구인에게 휴대폰 단말기 총 261개를 공급가액 합계 OOO으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표를 보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 입금계좌는 OOO 예금주는 OOO로 되어 있다.
(마) 단말기 변경내역조회(2015년 6월, 2015년 7월)에 의하면 전표상의 휴대폰 단말기의 종류와 거래시기 등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폐업사실증명원(2018.6.7. 발급) 및 사업자등록증명원(2018.6.7.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5.31.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5.12.1.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엄OOO을 대표로 하여 2015.9.5.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남편인 엄OOO이 퇴사한 후 바로 휴대폰 유통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퇴사시점과 개업시점이 맞지 않아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먼저 개인사업자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폐업하고 엄OOO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표조회내역(2015.1.1.~2015.12.31.)에 따르면 OOO는 2015.6.15.~2015.7.31.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휴대폰 단말기 총 261개를 공급가액 합계 OOO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 입금계좌는 OOO 예금주는 OOO로 되어 있는 점, 단말기 변경내역조회(2015년 6월, 2015년 7월)에 의하면 전표상의 휴대폰 단말기의 종류와 거래시기 등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OOO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매입자료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업체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동 대금이 OOO를 거쳐 개인들이나 OOO 주식회사 등에 계좌입금 형태로 지급되어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모두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내용 등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 동 단말기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신OOO로부터 수령한 명함을 보면 신OOO이 OOO의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와 물품거래를 하기 전에 OOO의 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개통이력이 추적되는 휴대폰 단말기의 특수성에 따라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정상품인지 여부가 확인되고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 부피가 작아서 별도의 물류창고나 하역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필수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가능한 점,
폐업사실증명원(2018.6.7.) 및 사업자등록증명원(2018.6.7.)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남편 엄OOO을 대신하여 2015.5.31.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5.12.1.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엄OOO을 대표로 하여 2015.9.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엄OOO은 사실상 계속사업자로 보이므로 실제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래처인 OOO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달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