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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4.3.선고 2014고단745 판결
도박개장
사건

2014고단745 도박개장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박성민(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9, 10, 13, 14, 18, 19, 23 내지 26, 28, 34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2,50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드게임방' 형태의 서비스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장한 다음,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매 게임당 수수료 속칭 '데라' 명목으로 1~3만 원을 공제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손님모집 및 관리 등 도박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손님들 칩을 관리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박장소를 임차하는 등 명의상 운영자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다음, 2013. 3. 25.경 피고인 B 명의로 부산 수영구 G 건물 지하에 'H'라는 상호로 보드게임방 등록을 하고, 그 내부에 도박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수가지 종류의 칩과 카드를 마련해 놓고, 그 무렵 딜러로 I, J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위 도박장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카드 52매와 위 칩을 사용하여 각 2,000원 ~ 100,000원을 걸고(속칭 '학교가기) 먼저 카드 2매를 분배한 후 첫 배팅을 하고, 첫 배팅을 끝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매 오픈하고, 다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배팅(일반적인 세븐포커 등 도박의 경우 판돈의 절반까지만 배팅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는 제한 없이 모든 칩을 배팅 속칭 '올인' 할 수 있음)을 한 후, 2매의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놓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매 게임마다 1~3만 원을 속칭 '데라' 명목으로 공제 한 다옴,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남아있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3. 10.말경까지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 기간 동안 약 2억 9,55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2013. 10.말경 피고인 D이 도박장 운영에서 이탈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0.말경부터 2014. 1. 9.경까지 위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 기간 동안 약 9,78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산은행 금융거래 회신자료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텍사스 홀덤 도박 관련 자료,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B, C)

1. 몰수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 : 2013. 5.경부터 2013. 10.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금에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2억 5,000만 원 중 40%에 달하는 1억 원 + 2013. 10. 말경부터 2014. 1.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금에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7,000만 원

피고인 B, C : 각 2013. 5.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금에 상당하고 보여지는 2억 5,000만 원 중 10%에 달하는 2,500만 원 피고인 D : 2013. 5.경부터 2013. 10.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금에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2억 5,000만 원 중 40%에 달하는 1억 원)

양형이유

피고인 A, D :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C :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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