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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127 | 상증 | 2018-05-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127 (2018. 5. 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대납액이 발생한 직후부터 한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금액이 이자 명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납액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대금을 부모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이으로 보이나,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백만원은 반환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장이 2017.1.13. 청구인에게 한 2013.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19. OOO 대 24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잔금 OOO원은 아버지 OOO의 예금인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어머니 OOO의 예금인출액 OOO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하고, 쟁점금액과 합하여 “이 건 대납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나.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9.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청구인·어머니 OOO·동생 OOO)은 2015.3.24.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금융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다. OOO장은 2016.4.11.~2016.9.2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3. 청구인에게 2013.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금융재산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담보금융재산으로 전환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건 대납액은 2013.11.18. 피상속인의 OOO계좌 등에서 인출한 쟁점금액과 2013.11.19. OOO의 예금인출액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이 건 토지의 매수잔금 일부로 사용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OOO의 자금 OOO원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OOO으로 사용되어, 결국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수자금 OOO원을 부모로부터 차입하였다.

당초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은행대출금으로 이 건 대납액 중 본인 지분 해당액을 변제한 후 이 건 토지 위에 상가주택(이하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청구인 단독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서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만으로는 이 건 대납액의 변제가 불가능함을 알고, 은행의 자문에 따라 그 변제방안으로 부모의 예금을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을 발생시키는 금융거래(이하 “쟁점금융거래”라 한다)를 다음 <표1>과 같이 실행하였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융거래

쟁점금융거래의 최종 목적은 금리가 저렴한 OOO에서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발생시켜 이 건 대납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OOO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와 청구인의 OOO예금을 담보로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청구인의 예금과 합하여 OOO원(이 건 담보금)을 OOO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건 담보금을 담보로 차입한 OOO 대출금 OOO원은 다시 OOO 대출금 OOO원 상환 등에 사용하여 사실상 이 건 대납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이 건 대납액을 담보로 전환한 후 나중에 발생하는 상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OOO 대출금을 상환할 때 담보가 해지되는 이 건 담보금으로 이 건 대납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에 OOO는 이 건 담보금의 사용대가로 이자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한바,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이 건 대납액 OOO원이 이 건 담보금 OOO원으로 전환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 대납(2013.11.19.)과 이 건 담보금 발생(2013.12.20.) 간에 한 달여의 시간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별개의 거래라는 의견이지만, 쟁점금융거래를 하게 된 “당초 의도”와 그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 건 토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급매 물건으로, 청구인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OOO와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상가주택을 청구인 단독으로 신축할 계획이었고, 이에 2013.10.31.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11.19. 잔금 OOO원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로 본인 지분에 대한 잔금을 청산할 예정이었으나, 은행대출 상담과정에서 공동지분은 향후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이나 상속지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에 따라 청구인 단독지분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만으로는 기일내 잔금청산이 불가능하여 부모의 자금으로 잔금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의 주거래은행인 OOO와 OOO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출상담을 하였으며, 은행과 여러가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결국 쟁점금융거래, 즉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 방안을 제안받은 것이고, 이러한 대출방안의 검토와 대출승인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한 달여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 것이다.

청구인은 부모 및 본인 명의의 OOO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자 했으나, 해지로 인한 이자수입 손해를 OOO가 반대하여 부득이하게 OOO에 정기예금 OOO원을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예금 OOO원을 2013.12.20. OOO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결국 대출과정에서 단독지분으로 변경, 다양한 대출방안의 고려, 대출승인 등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대납액과 이 건 담보금 제공 간에는 시차가 존재하는바, 단순히 시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볼 수는 없다.

(3) 일련의 쟁점금융거래의 의도가 부모의 금융재산 OOO원을 담보로 청구인이 OOO원을 차입함에 있었음이 명확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담보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 OOO 정기예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담보로 같은 금액을 차입하고, 이를 포함한 이 건 담보금 OOO원을 OOO에 담보로 제공한 후 OOO 대출금 OOO원을 차입하여 OOO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의도치 않은 급매물의 취득결정과 단기간의 잔금청산, 청구인이 사전에 계획한 지분구조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조달방법의 변경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OOO 대출금 OOO원과 이 건 담보금 OOO원의 거래만 남게 된바, 이는 ‘이 건 대납액 OOO원이 이 건 담보금 OOO원으로 사실상 전환된 것’이며, 이를 담보로 청구인이 OOO 대출금 OOO원을 부담한 것이다.

(4) 청구인이 이 건 담보금에 대한 이자를 처음부터 지급하였고, 담보차입금이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배우자 및 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만 OOO원을, 그것도 배우자 OOO가 대리하여 사전증여해 줄 이유가 없고,

OOO는 금전관계에 있어 냉철하여 이 건 담보금의 사용대가로 이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OOO원(쟁점금액 관련 OOO원 및 쟁점외금액 관련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사실상 부모의 몫이므로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총 담보제공기간 13개월 중 5개월 동안만 이자를 지급하다 중단하였다.

(나)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금액 OOO원 등을 증여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복잡한 쟁점금융거래를 선택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예치 후 이를 담보로 차입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이 건 대납액은 증여가 아니라 담보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쟁점금액 등을 사전증여로 볼 경우 청구인이 예금담보 및 차입으로 인해 예금이자 수입보다도 많은 은행차입이자 OOO원과 부모에게 지급한 5개월분 이자 OOO원 등 총 OOO원을 부담하는 손해도 볼 필요가 없었던바, 쟁점금융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지극히 결여된 비상식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5) 청구인은 상가주택 임대보증금만으로 이 건 토지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단기간 자금융통 목적으로 쟁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OOO 대출금을 차입한 것이다.

이 건 상속개시일(2014.9.2.) 이전 상가주택의 임대현황을 보면 상가를 제외한 주택은 모두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OOO으로 계약되었고, 상속개시일 직후인 2014.9.11. OOO원의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바, 이는 청구인이 부모의 증여 없이도 자력으로 취득자금 상환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청구인에게 OOO 대출금의 상환 능력 및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처음부터 이 건 대납액에 대하여 부모의 사전증여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모두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하였고, 그 가액이 OOO원에 이른 점은 처음부터 이 건 대납액의 상환의도가 분명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6) 처분청은 쟁점금액 OOO원에 대한 이 건 증여세 처분 외에도 향후 쟁점외금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더불어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한 OOO원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거래의 실질내용인 쟁점금융거래는 무시하고 거래의 형식에 불과한 이 건 대납액만을 과세요건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속인 간 합의로 청구인에게 상속된 OOO원의 상속 불인정과 함께 이를 휠씬 상회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고 사실상 수증받은 것이 없는 OOO에게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여 총 OOO원의 세부담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는 물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OOO 대출금 OOO원의 만기일인 2015.1.19. 이전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부모의 요구에 따라 임대보증금 OOO원 상당액을 재원으로 OOO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에 따라 담보가 해제된 이 건 담보금을 해지하여 피상속인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및 그 담보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 간 합의로 쟁점금액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청구인이 OOO원을, OOO가 OOO원을 각 상속받았으며, 쟁점외금액 OOO원 전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한데, 단지 쟁점금액 OOO원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외금액 반환금 역시 증여로 본다면, 상속인들의 상속의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표2> 이 건 대납액 및 쟁점금융거래 등에 대한 청구인의 분석내용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대납한 이 건 대납액과 쟁점금융거래는 별개이므로 이 건 대납액 OOO원이 쟁점금융거래를 통해 이 건 담보금 OOO원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융거래를 한 의도가 부모의 금융재산 OOO원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려는데 있었고 그 일련의 금융거래로 이 건 대납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대납액도 부모의 예금이고 이 건 담보금인 OOO 정기예금 OOO원도 이 건 대납액 OOO원과는 별개인 피상속인의 OOO 예금 OOO원과 OOO의 OOO 예금 OOO원을 담보로 발생시킨 것으로, 청구인은 OOO 대출금 OOO원으로 OOO 대출금 OOO원을 갚았을 뿐 이 건 대납액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

만일, 청구인이 OOO 대출금으로 OOO 대출금 OOO원이 아닌 이 건 대납액을 변제하였다면,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OOO 대출금 및 OOO 대출금이 되며, 이 경우 OOO 대출금 OOO원의 담보인 피상속인의 예금 OOO원과 OOO의 예금 OOO원은 OOO 대출금 상환 전까지는 유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 대출금 외에 OOO 대출금 OOO원에 대한 대출이자도 부담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 상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이 건 대납액을 상환하지 않고 OOO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바, 이 건 대납액과 쟁점금융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요구에 따라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OOO에게 적용한 이자율이 다르고 이자율 산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담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사실상 부모의 몫이므로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해도 된다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총 13개월 중 5개월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이자를 일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자금흐름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대납액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대납액 OOO원이 상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상환될 가능성이 있고 상속개시일(2014.9.2.) 직후인 2014.9.11. 상가주택 임대보증금 OOO원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중 OOO원을 OOO 대출금 상환에 사용(2014.12.26.)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건물 신축에 소요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상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이 건 대납액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에는 담보물건 OOO원(청구인은 이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당초 상속세 신고시 담보물건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착오’라고 주장함)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담보물건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고, 이후 이를 상환하려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자금대여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그 후 자금거래 등으로 볼 때도 이를 차입거래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위 (나)의 주장을 변경하여 이 건 상속개시로 쟁점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OOO원을 상속받고 OOO가 OOO원을 상속받아서 2015.1.19. OOO의 상속금액 OOO원과 OOO가 청구인의 토지 취득대금을 대납한 OOO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이와는 다르게 상속재산인 쟁점금액 OOO원 중 OOO가 OOO원을, OOO가 OOO원(OOO의 총상속재산 OOO원)을 각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가 2015.5.15. OOO에게 OOO의 상속재산(쟁점금액 중 OOO의 상속분 OOO원 포함) 및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국공채매입전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OOO가 쟁점금액을 상속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OOO는 OOO에게 OOO원을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2015.1.19.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의 사전증여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담보금융재산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취득 및 쟁점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1.19. 매도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금지급과 동시에 청구인 앞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잔금 OOO원은 이 건 대납액이 사용되었다.

또한, 위 계약과는 별도로, 2013.10.31. 청구인 및 OOO와 매도인 OOO 사이에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는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12.18. OOO 정기예금 OOO원(피상속인 OOO원, OOO OOO원, 청구인 OOO원)을 담보로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2013.12.20. OOO 차입금 OOO원 및 청구인의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 건 담보금)을 청구인의 OOO 정기예금계좌(20017******2)에 입금한 후 이를 담보로 OOO에서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OOO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6.2.~2014.9.11. OOO 등과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 OOO원을 2014.5.27.~2014.9.24. 청구인의 OOO 계좌(486******-724**)로 입금받았으며, 이를 재원으로 2014.6.16. 상가주택 신축 관련 대출금 OOO원 상환을 상환하고, 2014.12.26. OOO 대출금 중 OOO원을 상환하였다.

(라) 청구인은 담보로 제공하였던 OOO 정기예금 OOO원을 2015.1.18. 해지하여 OOO 대출원리금 잔액 OOO원과 쟁점외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다음 날 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차입한 이 건 대납액에 대하여 2014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OOO 등의 금융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한바, 동 기간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매월OOO을, OOO에게 매월OOO을 각 이체하였다.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2014.3.24.자)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생전에 담보로 제공한 재산 OOO으로 그 중 OOO가 OOO원을, OOO가 OOO원을 각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

(4) 한편, 청구인은 위 <표4>의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던 2017.4.4. 재결청에 실제 상속재산 배분현황 자료를 다음 <표5>와 같이 제출한바, 이를 위 <표4>와 비교하면 OOO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없으나, OOO의 상속재산에서 쟁점금액 중 OOO원 가량이 감소되고, 청구인은 동 금액만큼 상속재산이 증가하여, 결국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나머지 OOO원은 OOO(또는 OOO)의 상속재산에 각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표5> 실제 상속재산 배분현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융거래가 이 건 대납액 거래로부터 한 달 후에 발생한 거래이기는 하지만, 이 건 토지 취득시 당초 매수인을 청구인 및 OOO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잔금기일에 다시 매수인을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한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모의 OOO 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OOO에 예금한 후 다시 이를 담보로 금리가 낮은 대출금으로 변경하는 복잡한 과정이 단 이틀만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 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면서 매수대금을 기한내에 지불하기 위한 대출방안 검토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대납액이 발생한 직후부터 한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금액이 이자 명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부모의 예금을 재원으로 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OOO 대출금은 1년여 후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위에 신축한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으로 상환되었고 담보로 제공한 예금도 해지된 후 OOO에게 OOO원이 지급되었고, 상속재산 배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 외에 다른 금융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바, 사회통념상 증여행위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증여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 중 OOO원을 피상속인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반환하고 쟁점외금액 OOO원을 원래 자금대여자인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납액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대금을 부모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이나, 이후 쟁점금융거래를 통하여 이 건 담보금으로 전환된 후 상가주택에 발생한 임대보증금으로 그 중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OOO원은 반환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 중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일시적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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