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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7856 | 법인 | 2021-05-06
[청구번호]

조심 2020인7856 (2021.05.0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아 거래의 양태가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8.26.부터 2020.3.8.까지 청구법인(2008.6.4. 개업)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20.5.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6.4. 설립된 알루미늄 등 비철 도매업체로 연매출 OOO원이 넘는 비철 도매업계의 대형업체이며 설립일 이후 성실하게 거래하여 왔고 모든 거래 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매입계량 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대금 계좌이체내역 등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캔의 경우 환경부 산하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재활용지원금 수령 대상으로 캔 매입 및 출고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고 OOO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가)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약 20〜3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매출의 40% 정도를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있으며, 비철의 특성상 부피가 커서 하루에도 수차례 납품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직원들도 쟁점매입처의 직원들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쟁점매입처 OOO 차장, OOO 부장, OOO 등).

(나) 쟁점매입처의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근거는 명백한 증거 없이 OOO(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OOO가 가공거래로 진술한 거래내역 중 알루미늄 캔도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도 캔 등 일부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가공매입으로 통보된 OOO 중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OOO원만 가공매입으로 과세하였는데, 정상거래 인정한 OOO원은 캔 및 일부 스크랩(캔과 같은 차량으로 운반한 부분)과 관련한 매입으로 OOO에서도 거래내용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며, 가공매입 과세분은 상기 캔 등을 제외한 일반스크랩 매입분이다.

(다)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OOO 등도 일관되게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쟁점매입처 직원(현장직 3명, 여직원 1명)으로 알루미늄 스크랩의 운송을 맡았던 OOO 등이 정상거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은 처분청의 조사 시 처분청에 출석하여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다. OOO 등 쟁점매입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OOO등 수도권 외각에 위치한 무자료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쟁점매입처의 조사는 가공매입 발생에 따른 조사로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가공매출 허위진술로 OOO 본인의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 가공거래 확정증거는 오로지 OOO가 가공으로 진술한 것뿐이므로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주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전혀 없다. 쟁점매입처는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청구법인과의 정상거래분을 가공매출로 주장하여 범칙처리 회피혐의가 있다. OOO는 자금능력이 없어 선급금을 주거나 납품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청구법인과 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존의 거래실적에 따른 신뢰로 청구법인과 OOO 철거관련한 납품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반환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사기로 고발 검토 중이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처에 선급금을 주거나 납품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2) OOO법원의 판결문 상 OOO의 주장을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등에 갚을 돈이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볼모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하였고, 상기 갚을 돈은 기 제출한 OOO와 관련한 선수금으로 총 OOO 중 계약금 OOO이 2017.8.18. 지급되고 잔금은 2017.9.4. 지급되었으나 OOO의 납품 사기로 현재까지 납품하지 않았고 대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은 2017년 3월부터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금액 전체의 2/3 이상이 상기 채무발생 이전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된 것으로 OOO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OOO의 사실경위서 제출내용을 보면, OOO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소재불명 기소 중지되어 소재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OOO가 최근 OOO에 수감된 것을 확인하여 OOO가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8년 쟁점매입처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의자는 OOO이나 실사업자는 OOO로 확인되고,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1차․2차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17년 공급가액 OOO의 거래 중 실지거래액은 OOO이며 나머지 금액 OOO은 모두 가공거래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후 당일 또는 다음날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돌려주었고, 이와 관련된 계근자료와 거래증빙은 청구법인이 준 자료를 단순히 모아 둔 것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는 OOO의 가공매출 및 OOO의 가공매입 총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를 포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의 고발 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OOO법원 OOO 2019.1.18. 선고 2018고합139 판결)되었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년 9월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로 착수하였으나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가 확인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조사범위확대 2018.1.1.〜2018.6.30.)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처분청은 과거 쟁점매입처 조사 시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해 조사한바, 청구법인은 거래처 직원의 진술과 수집용 운반차량 운행기록, 계량확인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실거래임을 적극 소명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 고발업체인 쟁점매입처의 OOO 등 직원들(2017년 직원으로 근로한 신고내역 없으나 본인들이 OOO와 직원관계였다고 주장함)에게 납품내역과 수집방식, 납품량 등에 질문․조사한바, OOO을 포함한 3명의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5톤 집게차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이용해 OOO 등 OOO 일대를 중심으로 알루미늄 캔, 섀시, 주물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하루에 1∼2회 정도 청구법인에 납품했다는 문답서를 수취하였다. OOO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캔 등을 매입한 소재지를 ‘OOO 등 수도권 일대’ 같이 지역명만 언급하고 거래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도 모르며, OOO가 지시한대로 물건만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철 매입 특성상 거래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1년여 동안 운반하면서 매입처 지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 또한 거래사실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 OOO 외 2명은 집게차 OOO차량을 이용하여 캔, 섀시, 주물 등을 납품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은 청구법인의 다른 차량을 운행하면서 납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한 금액은 2017년 OOO, 2018년 OOO이며, 그 사유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정책적 재활용 수집대상인 알루미늄 캔을 수집하고 있으며, OOO는 알루미늄 캔의 재생수집 활용을 하는 업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므로 각 업체별 일일 알루미늄 캔 수집과 청구법인이 재생업체에게 납품하는 중량을 실시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바, OOO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집하여 재생업체에 납품한 알루미늄 캔의 중량과 OOO 등 직원들이 위 알루미늄 운반으로 사용하였다는 OOO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한 섀시, 주물 중량까지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다.

(마) 위의 금액을 제외한 2017년 공급가액 OOO 2018년 OOO의 거래대금은 가공거래로 보았고, 그 사유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의 고발 건에 대해 OOO가 유죄OOO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OOO의 진술대로 대금입금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는 고철을 구입한 구입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 OOO의 매입내역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직원이라고 진술한 OOO의 진술내용은 일부 납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매입처 또한 구체적 위치도 진술하지 못하고 대금지급 또한 전혀 모른다고 하며, OOO에게 급여 수령 또한 어떻게 받았는지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OO에 의해 확인되는 캔과 OOO차량이 섀시, 주물을 납품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량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하였으나 제출한 거래내용(중량, 대금결제 등)만으로는 2017년 건에 대하여 조사일 현재 실제 중량을 파악할 수 없고, 사업특성상 고물상 등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짙으며, 직원 OOO 등이 집게차 OOO차량으로 납품한 실제 중량을 제외하면 나머지 매입량은 청구법인 차량으로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조작할 여지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OOO에 의해 확인되는 캔과 OOO차량이 섀시, 주물 납품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제출이나 증거자료가 없다.

(2) OOO법원 판결문에 근거한 주장에 대해, 쟁점매입처 대표 OOO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행위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통해 종결된 사안으로서 추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OOO의 사실경위서에 대한 의견에 대해, OOO는 사실경위서에서 기존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며 무자료 매입을 통해 청구법인에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처와 매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번복하는바, OOO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경위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는 2017.2.7. 개업한 사업자(대표자 OOO에서 OOO로 2018.4.19. 직권 정정되었고, 2018.4.30.자 직권 폐업됨)로 처분청은 2018.1.30.부터 2018.4.31.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거래질서관련조사)를,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2019.8.26.부터 2020.3.8.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및 OOO의 1․2차 진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실사업자 OOO의 1차 심문조서 진술 내용(2018.2.21. 출석)>

(나) 처분청은 2019.8.26.부터 2020.3.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실사업자 OOO의 2차 심문조서 진술 내용>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범위 2017.1.1.〜 2018.6.30.)를 실시하고, OOO와의 거래내역, 쟁점매입처 직원들의 진술 및 확인서, OOO차량 소유자의 확인서, 신고내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OOO,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OOO,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2017년 제2기 위장거래로 통보된 기타 매입처와의 거래 OOO도 위장거래로 확정함

<표> 가공거래 확정내역

2)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표> 법인세 경정내역

3) OOO는 2013년에 출범한 환경부 산하 유관단체이고,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을 적립하여 수집업체와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알루미늄 캔 수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KRCSA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서 실적확인을 한 조사확인서, 금속 캔 재활용 위․수탁 계약 변경합의서 및 알루미늄캔 지원금 현황을 제출하여 실거래임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OOO와의 거래로 확인되는 알루미늄 캔의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거래로 인정하였다. 알루미늄 캔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다툼이 없다.

<OOO로부터 확인한 알루미늄 캔 매입량 및 금액>

4) 청구법인은 주로 OOO차량으로 캔, 섀시, 주물 등을 납품하였는데 차량소유자는 OOO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에 차량을 대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OOO 등이 OOO차량을 이용하여 2017년도부터 폐업일까지 약 OOO 상당의 알루미늄 캔, 섀시, 주물 등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차량이 납품한 부분에 대한 금액은 실거래로 인정된다.

5) 직원들은 OOO의 배우자가 운영한 OOO에 2015년과 2016년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직원들이 근무하였다는 2017년도는 쟁점매입처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타사업장의 신고내역은 확인된다.

* OOO은 12월1일부터, OOO은 11월 1일부터 타사업장 근무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

(다) OOO는 대금 입금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OOO 판결이 확정되었다. 매출처의 거래내용만으로는 실제 중량을 파악할 수 없고, OOO차량 외의 운반은 청구법인 차량으로 운반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조작할 여지가 있는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라) OOO가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시 제출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과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1∼2일 내에 CD기 인출 또는 OOO 등의 명의로 인터넷, 스마트뱅킹을 통해 출금된 사실이 있고, 총 입금액 OOO 중 OOO이 출금되어 가공으로 확정한다.

(마) OOO차량 외의 운반으로 거래한 금액은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본인의 차량으로 거래한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조작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제출한 자료 외에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 해당 차량의 입출차내역, 상하차내역, 차량이동사진, CCTV자료 등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량 소유와 관련한 자동차 등록증 및 차량 임차와 관련된 계약서, 직원확인서 등은 아래와 같다.

<OOO차량 외 차량의 상세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근거는 명백하지 않음에도 OOO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고, 처분청 또한 일부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을 보면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처에 선급금을 주거나 납품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기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OOO 건 협약서, OOO 철거 건에 대한 협약서, OOO의 확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매입과 관련하여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계량확인서에는 매입일, 차량번호, 거래처, 품목, 총중량, 공차중량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제출한 총 233매 중 차량번호 OOO는 1매, OOO는 4매, OOO차량은 200매, OOO는 17매, OOO은 6매, OOO은 5매로 확인된다.

(나) OOO가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이라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필로 작성한 사실경위서가 있고, 2017년 3월부터 아래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금액 전체의 2/3이상이 채무발생 이전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사업자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 중 95%를 가공거래로 시인한 사실이 있고, 가공거래 상당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 측에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이 채무를 볼모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법원에서 진술하였고 OOO의 조세범칙행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OOO 2019.1.18. 선고 2018고합139)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아 거래의 양태가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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