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50 (2017. 5. 3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3.6.26. 법인등기부에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본점으로 볼 만한 별도의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공장용지 1,8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9.24.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에 의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10.11.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추가 신고분 OOO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신고·납부(2012.10.17.)하였다.
또한,청구법인은 2013.3.1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1,411.92㎡(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3.4.4. 처분청에 취득신고하면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3.3.23. 법률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1천분의 28)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2013.5.2.)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일부 사무실 115.1㎡(이하 “쟁점사무소” 또는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표1〉과 같이 2016.4.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무실 조직 구성은 인사, 총무, 관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고 대표자의 자녀가 회사에서 단순 경리일을 도와주는 시스템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한명도 없으며, 생산직 제조근무자 이외에 사무직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으며, 대표자의 딸만 가끔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상황으로,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을 총괄하는 본점사무소의 역할이 아니고 단지 공장 안에 딸린 단순사무실로 볼 수 있으므로(행심 2006-181, 2006.4.24. 참조)이를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당시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전화 및 방문 상담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은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어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청구법인은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공장용 부동산은 매각예정이며 보유중인 주요설비는 이미 매각한 상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2013.3.25. 쟁점사무소에 본점 등기를 하고 대표이사와 사무직 1명 외 10명 내외의 생산직원을 둔 철강제품 가공회사로서 부서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사장실, 회의실 등을 두었고 회사의 회계, 급여, 영업 등 중추적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본점으로서의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 등을 제외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2층 면적 중 탕비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본점용 부동산 중과대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날부터 30일 이내에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20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6.11.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2009.3.3. OOO로 전입하였고, 2013.3.25. 본점소재지를 대도시인 OOO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으로 이전하였으며, 법인 목적사업은 철강제품 도매업, 철강제품 가공업, 철강제품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되어 있다.
(나)청구법인은 2012.9.24. 이 사건 토지를 매매가액 OOO으로 하여 취득신고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같은 날 납부하였으며, 2012.10.11.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추가 신고분 OOO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12.10.17.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13.3.15. 취득하여 2013.4.4. 처분청에 취득신고하면서 표준세율(1000분의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3.5.2. 납부하였고 2013.5.3. 소유권 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3.3.26. 대도시인 OOO에서 쟁점소재지로 본점을 변경등기 하였다.
(마)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현황은〈표2〉와 같다.
〈표2〉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주요 현황
(단위 : ㎡)
(바) 청구법인은 2013.4.8. 공장등록하였고 공장등록증명서상의 주요 등록내용은〈표3〉과 같다.
〈표3〉공장등록증명 주요 현황
(단위 : 명, ㎡)
(사)처분청은 2016.2.2. 본점 중과여부 검토를 위하여쟁점소재지에 출장하여건축물 사용현황 확인한 결과 1층(1,287.26㎡)은 생산시설(공장)이고, 2층(124.6㎡)은 사무실, 탕비실,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며, 손익계산서(2014·2015사업연도),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한바, 손익계산서(2014·2015사업연도)를 보면, 2014사업연도 매출액이 OOO만원에서 2015사업연도 OOO만원으로 격감하였고, 건물 등기부을 보면, 1층 1,287.32㎡ 및 2층 124.㎡ 모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규정하면서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 등을 제외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지방 세법」제112조 제3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 감독과 상업적 결정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장소를 의미하는 점(조심 2011지917, 2012.6.15., 같은 뜻임), 2013.6.26. 법인등기부에 쟁점소재지가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되었고, 쟁점건축물 외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별도의 본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에청구법인의 사무실, 탕비실, 회의실 등이 설치된 사실이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이 2016.2.2. 쟁점건축물을 현지 조사시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영업활동 등 주요 의사결정은 쟁점건축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