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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2도15645
공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국선 변호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잘못 진행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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