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및 판단누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사실오인 주장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피고인의 명백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 하고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가 명백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항소이유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인정한 제1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2. 미국 구금기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한편, 범죄인인도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