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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1 2020가단130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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