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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242 | 기타 | 1998-02-09
[사건번호]

국심1997경2242 (1998.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액면가 8,000만원상당의 주식을 단 1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정상적인 주식 거래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대9한 1996년도 1기분 외 부가가치세 4건 19,254,770원, 갑종근로소득세 592,2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이 없어 납세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1997.4.2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위 세액과 가산금 1,593,3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6.11 청구외법인 설립시에 발행주식의 3,000주로 지분 15%를 1987년도에 추가로 3,000주를 인수하여 지분 30%를 보유하던중, 1995.7.20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10,000주를 인수하여 발행주식 80%를 소유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95.12경 회사경영이 어려워 폐업코져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자기들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19961.1.24 소유주식 전부(16,000주:80,000천원상당)를 금 1,000천원에 양도하고 대표이사도 사임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법인의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이 동상황명세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80%)로 되어 있으며, 1997.7.8 법인세 과표 수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는 청구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1996.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동의한 바 없고, 청구인의 주식 양도사항이 불분명하여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11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에 주식 3,000주, 1987년도에 추가로 3,000주를 인수하여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던중, 1995.7.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주를 인수하여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하고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6.1.24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도 사임하여 이 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에서 1996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주권, 주식매매계약서, 영수증, 청구외법인의 후임 대표이사인 OOO과의 내용증명회신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외 법인이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1996.6.29)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1997.7.8 동 19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1996.3.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권(5,000만원권 1매, 500만원권 6매)은 1996.1.24 청구외 OOO등 3인을 거쳐, 1996.3.30 청구외 OOO에게 명의개서되어 있고, 주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주식 16,000주(액면가 5,000원:8,000만원상당)를 100만원에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소유주식 전부를 1996.1.24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주명부,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 기록등 실제로 주식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액면가 8,000만원상당의 주식을 단 1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 또한 정상적인 주식 거래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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