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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05201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600,000원 및 2017. 12. 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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