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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47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축산물판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위 판매장 앞에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판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에 사용한 칼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까지 받은 3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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