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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8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 및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 정범,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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