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693 (2014.12.0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모친과의 공동생활비 등에 사용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모친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이 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자녀들에게 나누어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 OOO이 OOO 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할 당시 OOO으로부터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이 양도소득세를 미납함에 따라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1.18. 청구인에게 2011.9.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OOO원은 OOO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현금대여 및 상환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모친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OOO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1.10.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는 OOO에 대한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양도대금 중 OOO원을 자녀들인 청구인OOO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 OOO원,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모친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 대여금의 대여일시나 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대여금 채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