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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000원이고, 사전증여재산(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해당 금융채무에 대한 윈리금 변제액,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592 | 상증 | 2020-08-21
[청구번호]

조심 2020서0592 (2020.08.2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위 000 대출금 잔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과 청구인이 대신 수령한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쟁점임대주택 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전달받아 지급한 금액,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지출액, 대출이자, 청구인의 미수임대료 등을 재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5.18.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청구인 명의 대출금 채무 및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명의 대출금 채무의 각 2분의 1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8.5.18. 상속분 상속세 OOO및 2019.8.6. 청구인에게 한 2010.3.16.부터 2016.2.2.까지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과 청구인이 2015년 3월 이후 수취한 OOO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단순 전달받아 지급한 금액,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지출액, OOO대한 대출이자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 2015년 3월 이전 청구인의 미수임대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18. 사망한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인들(대표자 OOO)은 2018.11.23.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3.4.부터 2019.6.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0.3.16.부터 2016.2.2.까지 계좌로 이체 받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9.8.6.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0.3.16.부터 2016.2.2.까지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8.5.18.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2009년 7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중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해당 확인서에 서명된 청구인의 서명은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확인서를 위조⋅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2020.4.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다른 상속인 OOO위임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대리한 OOO사무장 OOO같은 사무소 공인회계사 OOO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고, 관련 사건은 심리일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나) 쟁점금액 중 2010.3.16. 계좌입금액 OOO경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05.11.7. OOO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OOO공동으로 취득OOO하여 임대하였고, 피상속인이 임대업을 도맡아 관리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계좌로 입금받은 임대료가 OOO달하는데(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음), 청구인에게 임대료가 귀속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월 OOO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다.

<표2> 임대료 발생내역

(단위 : 천원)

따라서 피상속인이 2010.3.16. 청구인에게 계좌입금한 OOO경우, 공동사업자로서 미수임대료의 귀속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한 채 계좌입금만으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보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쟁점금액 중 2014.9.15.자 OOO경우,

피상속인은 지병으로 2014.5.14.부터 2014.10.4.까지 144일간의 입원치료OOO를 시작으로 2017.10.26.까지 6차례의 입⋅퇴원을 반복하고 2018.1.15.부터 상속개시일(2018.5.18.)까지는 OOO에서 치료하면서 청구인(맏딸)이 수발하였다.

청구인은 2015.3.4. 피상속인이 관리해 오던 공동관리계좌(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입금 등 잔액 OOO) 인수와 더불어 쟁점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였고, 피상속인을 대신해 OOO지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면서 지출한 대출원리금이나 제세공과금 등만 아니라 투병 등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상속인을 돌보며 대신 지출할 수밖에 없는 병원치료비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계좌입금 사실만으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확정채무는 OOO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상속개시 당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의 상속세 신고(공동명의 대출금 잔액 OOO2분의1) 및 조사 결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및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단위 : 천원)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2년 4월경 쟁점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OOO대출받았다가, OOO으로 변경하였고, 해당 대출금은 쟁점임대주택의 공사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금 잔액 OOO중 2분의 1 상당인 OOO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추가공제 OOO).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OOO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공동사업자로서의 보증금 반환이나 공사비 지출 등을 감안함이 없이 단지 금융기관 채무에서 청구인의 대출금 사용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그 사용여부와 별개인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고액의 금액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사전증여재산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병원비 등으로 OOO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사용한 지출액 중 대출 이자비용 등 대부분의 지출액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지출이었고, 사전증여 혐의금액 대비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무리한 금액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지 해당 금액 전부를 피상속인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3.4.4. OOO공사비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임대주택의 재건축공사비용은 청구인이 오히려 과소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5.4.9. 지급된 OOO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임대료 관리통장(OOO이하 “공동임대료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동계좌에 입금한 후 출금되지 아니한 금액이 증여 또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15.3.4. 공동계좌 잔액 OOO인계받았고 이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해당 금액 전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 구입시점인 2005년 11월부터 공동계좌 인계시점인 2015년 3월까지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2008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총 33건 OOO을 송금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OOO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12.12.7.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쟁점임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2012.12.7. 채무자를 피상속인 및 청구인으로 하고 쟁점임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각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12.7.자 OOO경우, 청구인의 남편 OOO대출금 상환에 OOO청구인 지분 상당의 공사비로 OOO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의 대출원금 상환에 OOO사용되었는바, 피상속인 금융채무 신고누락액이 OOO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임대주택 재건축공사비는 OOO[적격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공사비 지출금액OOO및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확인되는 추가공사비OOO 등]으로 확인되는데, 피상속인은 공사비가 부족하자 본인의 OOO직접 송금하고 공동계좌에 OOO입금하여 합계 OOO공사비로 지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3.2.21. 공사비 OOO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OOO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공동계좌에 입금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공동 공사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본인 지분만큼 개인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2012.12.7.자 OOO경우,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2012.12.7.자 피상속인 및 청구인 공동 명의 대출금 OOO중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채무 OOO1/2(피상속인 지분)인 OOO피상속인의 금융채무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대출금은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거나 OOO대출금의 이자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금융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당초 금융채무로 신고된 OOO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로 OOO추가 인정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총 대출금 OOO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청구인이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은 OOO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투병생활로 인해 청구인이 임대관리를 하면서 2015년부터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월세 수입금액 2015년 OOO모두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하였고, 2015.3.4. 공동계좌의 계좌 잔액 OOO청구인이 전액 인수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쟁점임대주택 세입자 15세대의 임대보증금 OOO중 피상속인 지분 OOO채무로 신고하면서 공동계좌의 잔액은 전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사전증여 혐의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는 무리한 과세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OOO이고, 사전증여재산(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해당 금융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액,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인 중 OOO2018.11.23. 상속재산가액을 다음 <표4>와 같이 OOO상속세 과세가액을 OOO하여 상속세 OOO신고하였다.

<표4>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단위 : ㎡, 원)

(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및 임대료 수입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05.11.7. OOO대지 및 지상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 지분)하였다가 2013.2.15. 그 지상에 지상 6층 연면적 439.33㎡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15세대,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각 1/2 지분)하였다.

2) 쟁점임대주택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다음 <표5>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2.4.27.자 대출금 OOO은 공동임대료계좌로 입금되어 같은 날 OOO대출금 상환에 OOO쟁점임대주택 재건축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

(단위 : 천원)

3)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피상속인, 청구인 공동사업)을 통해 다음 <표6>과 같이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을 재건축한 이후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료 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임대료 발생내역

(단위 : 천원)

4) 공동임대료계좌는 2012.4.4. 신규 개설되어 2012.4.27. 위와 같이 대출금 OOO입금되어 공사비, 청구인의 배우자 대출금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된 후 다음 <표7>과 같이 2014.9.5.부터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2015.8.17.까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공동임대료 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2019.3.4.부터 2019.6.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1) 사전증여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다음 <표8>과 같은 청구인 명의 확인서를 징취한 후, 2008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 등으로 다음 <표9>와 같이 입금된 OOO이상 고액 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다.

<표8> 확인서(2019.6.5.자)

<표9>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고액거래)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2008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다음 <표10>과 같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 등으로 입금된 OOO미만 소액 입금액OOO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10>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소액거래)

(단위 : 원)

2) 금융채무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임대주택에 2012.4.27.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대출받아 OOO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OOO다세대주택 리모델링 신축공사를 위해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OOO리모델링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2.12.7.자로 OOO추가 대출받아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3.7.8. OOO2013.12.26. OOO대출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시 금융채무 신고누락액이 OOO이다.

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임대주택에 피상속인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신고된 금융채무 OOO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대출금은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채무 부인하였다.

다) 이의신청결정서에는 대출금 사용내역, 청구인의 대출금 사용계좌 거래내역, 쟁점임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 지급내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표11>과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대출금 사용내역 등

(단위 : 천원)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고, 해당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며, 2020.4.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다른 상속인 OOO위임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대리한 OOO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고, 관련 사건은 심리일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2015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임대주택 임대료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 OOO합계 OOO증여혐의금액 중 다음 <표12>와 같이 사용처가 소명된 공사비 지급액 OOO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계좌로 출금된 OOO등을 제외한 나머지 OOO잔여 증여혐의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12> 처분청의 증여혐의금액 및 개인적 사용액

(단위 : 천원)

3) 청구인은 다음 <표13>과 같이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으로 OOO청구인의 미수임대료로 OOO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혐의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잔여금액인 OOO사전증여재산으로 시인)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계좌거래내역조회결과, 병원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의 증여혐의금액 소명내역

(단위 : 천원)

가) 청구인의 OOO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에는 2015.7.22.부터 2018.5.18.까지 내용을 OOO“간병비” 등으로 하여 OOO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OOO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에는 “2012.12.7.자 OOO대한 이자” 및 “2012.12.7.자 OOO대한 이자”로 OOO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의 OOO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에는 2008.1.3.부터 2018.5.21.까지 매월 OOO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당초 쟁점임대주택 구입시기인 2005.11.7.부터 2015.3.4. 공동임대료계좌를 인수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는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상속인의 OOO임대료가 입금되었고, 그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 지분 상당의 임대료가 OOO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진료비 영수증에는 2014.5.14.부터 2017.10.26.까지 OOO진료비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금융거래내역조회결과에서 확인되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 금융채무는 OOO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 명의 금융채무는 OOO이다.

가) 청구인은 은행대출금이 다음 <표15>와 같이 공사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표15> 공사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 사용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은 대출금 중 OOO배우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OOO계좌거래내역조회 결과에는 배우자OOO가 2016.2.26., 2016.3.21., 2016.4.28. 3일에 걸쳐 OOO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신고누락액을 OOO(상속인이 금융채무로 기신고한 OOO부인)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2012.4.27. OOO대출을 실행하였다가, 2012.12.7. 대출은행을 변경하여 OOO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 위 2012.12.7.자 OOO경우 당초 쟁점임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해 이루어졌던 2012.4.27.자 대출금 OOO대출이자를 낮추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2012.4.27.자 대출금이 대부분 임대보증금 반환 및 쟁점임대주택 신축공사비로 사용(OOO74.5%)되었고, 나머지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가 2016년 2월∼2016년 4월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명의의 2012.12.7.자 OOO대출은 사실상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한 이상 그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대출금 중 청구인 배우자의 대출금 상환 등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위 OOO대출금 잔액 OOO 중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 OOO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 등으로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합계 OOO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그 중 쟁점금액OOO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대출이자 등으로 OOO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영위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에서 피상속인이 그 임대료를 관리하던 기간 중 청구인 지분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계좌이체금액 중 청구인의 미수임대료 상당금액은 청구인이 미수임대료로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병원비 영수증 등에 의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간병비⋅병원비로 OOO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2014년 5월경 이후 피상속인이 투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짐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대신 지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해 청구인이 OOO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로 OOO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대출이자 OOO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로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위 OOO이외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임대주택을 관리하던 기간 중 청구인이 수취한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임대료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OOO경우 월 OOO상당의 소액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용돈으로 볼 수 있을 뿐 사전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201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쟁점임대주택 관리인OOO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OOO또한 그 지출사실 및 지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과 청구인이 대신 수령한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쟁점임대주택 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전달받아 지급한 금액(처분청이 기인정),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지출액, 대출이자, 청구인의 미수임대료 등을 재조사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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