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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한 건축물의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86 | 지방 | 1998-07-01
[사건번호]

1998-0286 (1998.07.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고 사실상 건축주가 (주)ㅇㅇ상사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건물 신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외 228인이 공동으로 1997.10.18.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2,493.1㎡)상에 건축물(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13,058.17㎡,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서 이건 건축물중 225호(전용면적 26.28㎡, 공용면적 22.15㎡,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1997.11.8.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26,506,71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6,150원, 농어촌특별세 58,310원, 합계 694,4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상가로부터 이건 쟁점건축물을 분양받고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유통상가 분양에 대한 청구외 (주)ㅇㅇ상가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지방세법상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는 청구외 (주)ㅇㅇ상가이며 피분양자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이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축한 건축물의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서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ㅇㅇㅇ외 228인이 공동으로 건축하여 1997.10.1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이건 건축물중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는 청구외 (주)ㅇㅇ상가이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고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청구외 (주)ㅇㅇ상가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양을 포기한 상태로써,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아니고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제111조제7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소재지에서 부과하며, 부동산에 있어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물건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건축물의 경우 당초 1995.7.7. 청구외 ㅇㅇㅇ 외 1인 명의로 건축허가(허가번호 제95-166호)를 받았다가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1995.12.7.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 외 229인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통보를 받았고, 2차로 1997.10.8. 청구외 ㅇㅇㅇ 외 229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으며, 1997.10.18.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 외 229인 명의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1997.10.31. 이건 건축물중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달리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가 청구외 (주)ㅇㅇ상사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건 쟁점건축물의 신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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