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12. 27. 배우자인 망 B로부터 상주시 C 전 3,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5. 6. 23.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7,2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200만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인 12,585,13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439,567원을 2015. 7. 27.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인 6,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7,869,567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06. 5. 30.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시점은 2010. 2. 27.인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6.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 2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8.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망 B는 2006. 5. 10. E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의 2010. 1. 1. 및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3,06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