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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부분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00원을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0556 | 양도 | 1990-06-23
[사건번호]

국심1990광0556 (1990.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부분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000원을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전주시 OO동 OO OOO 소재 대지 135평방미터는 57.4.4에, 건물 317.55평방미터는 81.10.2에 각각 취득한 후 이를 89.10.1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7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58,960원 및 동 방위세 1,534,4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 심사청구를 거쳐 9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양도되어 각각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 양자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와 반대로 토지분은 양도차익이 나왔고 건물부분은 양도차손이 나왔다면 건물부분의 양도차손을 토지부분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건의 경우 건물부분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9,707,419원은 토지부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내용을 보면, 대지양도가액 41,929,650원, 취득가액 6,803,495원, 필요경비 계산공제 400,205원, 양도소득특별공제액 5,089,014원 및 건물양도가액 23,055,000원, 취득가액 13,420,109원, 필요경비 계산공제 939,407원, 양도차익 8,695,484원, 양도소득특별공제액 3,905,251원을 근거로 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6,958,967원, 동 방위세 1,534,447원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데도 건물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토지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부분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9,707,419원을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135평방미터, 건물: 317.55평방미터)을 89.10.17 양도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건물부분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9,707,419원을 토지부분에서 공제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각호는 생략함) ②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3. 150만원(이하 “양도소득공제액”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토지부분은 양도가액을 41,929,65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6,803,495원,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가산액 400,205원,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5,089,014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10,417,785원, 양도소득공제액은 1,500,000원으로, 건물부분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23,055,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3,420,109원,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가산액은 939,407원,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3,905,251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869,548원으로 각 자산별로 제공제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6,958,960원 및 동 방위세 1,534,4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건물부분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9,707,419원을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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