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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8086 | 부가 | 2021-05-06
[청구번호]

조심 2020부8086 (2021.05.0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〇〇〇〇의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15.5.21. 개업(2019.10.24. 폐업)하여 배관․파이프를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3(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외 2(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7.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요 매출처에서 물량을 받아 제조․가공하는 소사장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입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의 매출발생을 위해서는 외부용역의 공급을 받아야 가능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은 배관, 파이프 가공, 임가공, 제조를 주로 하는 업체로 1차 원청인 OOO으로부터 부품 가공용역을 하청받은 2차 하청기업 OOO 등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로부터 다시 세부적인 가공용역을 재도급받는 3차 하청기업이며, 더욱 세부적인 용접이나 임가공 등을 4차 하청기업인 쟁점매입처 등에게 다시 외주로 주고 외주작업을 거친 제품을 매출처에 제공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나) 청구인과 같은 제조․임가공업의 소사장 특성상 재하청 기업 등은 고정된 인부가 거의 없고, 대부분 외주인원을 파견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청구인은 작업 사업장이 따로 존재하지만, 재하청 소사장들은 고정된 작업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원청 내의 장소에 사업장을 두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외주파견을 통해 작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작업장에 인부들을 파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외주받은 물량을 작업한 후, 청구인에게 ‘영업비용’ 또는 ‘공장세, 자릿세’ 명목으로 일종의 작업장 대여료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내역을 처분청은 마치 실제 거래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쟁점거래처가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한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이는 제조․임가공업의 특성상 파견근무에 대한 영업비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실제거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조선기자재 가공용역을 외주로 주었고 최초 거래시에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제시받고 거래를 하였으며, 외주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매입대금은 전액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일치되는 명의자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금액은 외주파견근무에 대한 공장세 개념으로 받은 것이고, 몇 건은 실제 작업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돌려받은 부분이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전부를 실제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임가공용역을 발주한 작업내용, 호선별 수량 등을 모두 기재하여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로부터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바, 거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실제 작업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OOO가 사업장 및 사업장이 없다는 사정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사장제도의 특성상 대부분의 소사장이 원청 사업장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받아 외주파견 근무형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OOO의 대표자가 자신의 사업내용 등을 모르는 것은 소위 바지사장 인듯하나, 청구인이 대표자가 소위 바지사장인지 등 거래처 내부사정까지 청구인이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밖에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쟁점거래처가 작업인력에 대한 숙소비와 식대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지 등 거래처 내부사정을 알 수가 없다.

(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아 거래처 직원계좌를 통해 출금, 재입금하여 다시 OOO으로 이체한 것은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거래이고, 청구인과 상관없는 거래이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임가공 대금을 사업자등록증과 일치되는 명의자 계좌로 지급을 하였다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외주작업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작업진행 및 정상적인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에 대한 OOO의 거래질서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통보된 자료로서,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을 청구인의 자녀․직원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실행위자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정상거래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가) OOO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거래질서 조사결과 통보된 자료로서, OOO 대표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청구인 및 계좌로 바로 지급하거나 OOO의 계좌를 통해 반환한 사실이 있고, O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물리적 사업장 및 사무실이 없고, 전국 각지의 작업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숙소비 및 식대를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지출증빙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현장별로 투입된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와 그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거래질서 조사결과 통보된 자료로 OOO의 대표자는 공사현장․시행내역․투입인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원천세 등 신고이력이 없는 등 실제작업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바,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다)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거래질서 조사결과 통보된 자료로 OOO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조사당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없어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가공거래로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OOO 등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의 위반으로 쟁점거래처를 고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OOO세무서장이 OOO의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매출처와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2018.4.3. 발행, 공급대가 OOO)는 청구인이 매출대금을 OOO에 입금한 후 다수의 제3자 계좌OOO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OOO 등을 통해 청구인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대표자의 심문조서 진술내용에 의하면, 금융거래는 OOO의 팀장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청에서 자금이 입금되면 OOO 팀장의 지시대로 OOO 계좌로 입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및 범칙조사 결과,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 OOO원 전액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등의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OOO는 물리적 사업장 및 사무실이 없고, 전국 각지의 작업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숙소비 및 식대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출증빙 및 OOO 계좌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현장별 투입된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대표 OOO는 사업기간중인 2018년 11월에 22일, 2018년 12월에 5일을 OOO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선소 선박 배관 시급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OOO는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 중 OOO 대표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 지급하거나 OOO 직원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OOO는 심문조서에서 OOO이 OOO 총무라고 진술하였고,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의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대표 OOO 계좌로 입금되면 OOO 계좌로 이체되어 매출처로 반환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2018.11.9.∼2018.12.31.기간 동안 73회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및 범칙조사 결과,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 OOO원 전액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등의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OOO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 대표 OOO 2019.10.2.일 오후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상 공사현장․공사내용․투입인원 등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공사계약서․인력관리증빙․지출증빙 등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채 2019.10.14. 자진폐업하고 연락두절되었다. OOO는 201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이 입금 확인되었으나 급여명목으로 출금 후 잔액은 OOO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출금 되었고, 급여 출금내역에 대한 원천세 등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요식행위로 실질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고 확인하는 등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OOO에 이어 OOO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거래대금 지급업무를 총괄하였고, OOO 폐업 이후 OOO로 옮겨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단기간에 OOO 명의로 OOO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매출처 27개 중 18개 매출처(67%)가 OOO 폐업 후 OOO와 계속 거래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및 범칙조사 결과, 2019년 제1기 귀속 매출 OOO원 전액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등의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OOO은 2개월 동안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고, 거래처에 대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내역, 공급한 인력 인적사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직원 등 제3자 계좌를 통해 반환받은 금액이 작업장 대여료 등 영업수입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전표조회자료(4건), 2018년 3월․4월․6월 호선별 작업내역(3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 지급내역(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표조회자료, 배관파이프 제작 용역계약서(계약기간 2018.8.1.〜2019.7.31.), 작업발주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표조회자료, 2018년 3월․4월․5월 호선별 작업내역, 대금지급내역(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표조회자료, 2018년 6월 호선별 작업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실제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중 OOO은 다른 매출처의 매출대금 입금액을 청구인 직원 등의 계좌에 이체․재입금 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의 대표자는 실제 작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OOO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표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 일부를 청구인 및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IP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는 대표자가 전반적인 공사현황(공사현장․시행내역․투입인원 등)을 알지 못하고 실제 공사내역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매출대금 입금 후 현금출금 되거나 급여명목으로 출금되어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실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OOO의 대표자는 자신의 사업내용 및 수익창출 구조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인적자원이나 물적시설이 없음에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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