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좌측 전방에는 F가 피해자 G(72세)가 앉아 있는 휠체어를 끌고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횡단금지 펜스의 끝 지점에서부터 차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길을 건너는 F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전방 2차로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두개강내 출혈에 의한 중증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병원진단서 및 중상해 여부 담당 주치의 소견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